■ 복도 물기에 미끄러져 입주민 부상, 4500만원 배상 누가?
전주지방법원
☛ 법원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사에 책임을 물었다
아파트 1층 복도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남은 물기에 입주민이 미끄러져 다친 데 대해 법원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사에 책임을 물었다.
전주지방법원(판사 이창섭)은 전북 전주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대의와 B위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4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승강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복도를 걷던 중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약 8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발목 삼과골절상을 입었다.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이 아파트 B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C청소업체 소속 미화원은 1층 복도에서 물청소를 했는데, A씨는 청소 후 남은 물기를 밟고 미끄러져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아파트 입대의와 B사에 일실수입 및 치료비 등으로 62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을 맡은 김 판사는 “아파트 공용부분인 1층 복도는 건물 내 공작물인 계단의 일부”라며 “1층 복도에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이러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복도에는 물기가 남아있었고 A씨는 보통의 걸음걸이와 속도로 걸었을 뿐 급히 방향을 전환하거나 갑자기 속도를 올리지 않았다는 것.
김 판사는 이어 “피고들이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고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B사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를 유지·보수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입대의는 관리업무에 관한 권리·의무의 궁극적인 귀속주체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
김 판사는 다만 A씨가 미화원이 막 물청소를 했다는 사실을 인식했던 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물청소를 할 수 없는 점, A씨가 미끄러운 재질의 신발을 신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A씨의 손해액 4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계약 해지된 관리소장에 대한 업무방해도 죄가 될까?
광주지법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계약이 해지된 관리사무소장이라도 관리업무를 지속했다면 해당 관리소장의 업무는 보호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재판장 김성흠 판사)은 최근 관리사무소장의 관리사무소 출입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입주민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지난 2021년 4월 14일 전남 목포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는 B관리소장을 찾아가 관리비 횡령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에 B소장이 듣기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자리를 박차고 관리사무소 건물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난 A씨는 나무 막대를 출입문 손잡이에 끼워 넣었고, B소장은 약 5시간 동안 관리사무소 건물 내부로 출입할 수 없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B소장이 소속된 위탁관리업체는 2021년 3월 8일부로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므로 B소장에게는 보호돼야 할 정당한 업무가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제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업무방해죄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볼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업무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면 형법상 보호대상이 된다”는 관련 법리를 설명했다.
이어 ▲B소장이 위탁계약 해지통보 후에도 관리사무소에 출근해 업무를 수행해온 점
▲2021년 3월 14일경에도 B소장의 업무에 필요해 보이는 서류가 관리사무소에 남아있었던 점
▲B소장은 사건 당시 아파트 입주민의 누수 문제와 관련한 일을 처리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춰볼 때 B소장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의 행위는 이 아파트 입주민 약 10명이 B소장이 관리사무소 건물로 출입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로부터 업무방해가 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뤄졌다”며 “따라서 A씨의 행위는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현우 기자 khw912@aptn.co.kr
■ 기존 사업자 재계약 시 관리규약상 절차에 따라 평가
[민원회신]
질의: 주택관리업자의 경비용역 재계약
경비용역계약 만료로 재계약을 할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야 되는지.
회신: 수의계약 전 계약 관련 중요사항 대한 입대의 의결 거쳐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 제4조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해야 하나 동 지침 제4조 제3항에서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동조 제5항에 따르면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영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질의와 관련해 상기 지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9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해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기존 사업자와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8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의 의향, 조건 및 현황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해 재계약 필요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입찰 당시 제시했던 자격요건 유지 여부
2. 기존 계약 내용 준수
3. 고장, 사고, 민원 내용
4. 노무 관리
5. 서비스 품질, 대민 친절도
6. 관리사무소 감독 수용 정도
7. 재계약 내용 및 금액 변경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재계약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재계약 평가결과를 별지 서식 제14호로 작성해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간 게시하고 입주자등의 이의신청을 계약만료 ◯개월 전까지 접수해야 하고, 관리주체는 이의신청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입대의 의결을 받아 재계약하며 이의신청이 10분의 1 이상인 경우이거나 입대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5조의 방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 9. 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