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가능성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일부토지 국가귀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적법하다.
2.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부담만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어업허가에 "일체의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부관이 붙여진 경우에 먼저 행정청에 부관을 삭제해 달라는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되자 제기한 변경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은 적법하다.
4.어업면허처분 중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
답 : 1번
해설 : 1번 틀림.ㅣ.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일부토지를 국가로 귀속하는 처분(국가귀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내용의 부관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대판 1991.12.13,90누8503)
2번 타당.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부담만은 예외적으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판 1992.1.21,91누1264)
3번 타당. 어업허가에 "일체의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부관이 붙여진 경우에 먼저 행정청에 부관을 삭제해 달라는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되자 제기한 위 변경신청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실질적으로 행정행위의 부관을 다투는 것이므로 적법하다.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설문의 부관이 "비록 수산업법 제15조의 규정에 터 잡은 것이라 하더라도 위 어업허가의 목적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어업조정이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부관을 삭제하여 등선과 운반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원고의 이 사건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을 불허가하나 피고의 처분 역시 위법하다." 라고 판시하였다(대판 1990.4.27, 89누6808).
4도 타당. 어업면허처분 중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행위의 부관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대판 1986.8.19, 86누202).
질문 : 보기3번에서요..부관만을 다투는 소송은 할수 없는거아니에요? 부담은 독립적으로 소송을 할수 있고..부관은 따로 독립적으로 할수 없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3번 부관은 소송이 적법하다고 하나요?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출처 : 객관식 행정법 총론 (홍성운 편저 )p167 문제 125번 문제
첫댓글 저 지문은 부관만을 대상으로 부관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아니고 취소해달라는 신청에대한 거부를 대상으로 소송하는거라 가능한게 아닐까요? 제 생각...ㅡ..ㅡ;;
"사랑이zzdd "님 말씀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