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사건의 원고입니다.
- 원고는 본안사건 재판부에 녹음속기 신청을 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하였고
- 증인신문 조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려고 녹음파일 복사신청을 했더니
- 본안사건 재판부가 녹음피일 제공을 거부하여 재신청했더니 아예 녹음을 하지 않았다고 말바꾸기를 하여
- 변론기일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한 후 재판정에 출석했는데
- 재판장이 원고의 증거신청 모두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변론종결을 하려고 해서
- 원고가 재장장에게 기피신청 접수증을 제출하고 기피신청했다고 하자
- 재판장이 기피신청을 했어도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변론종결을 선언한 뒤
- 3일안에 기피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원고가 그 기피이유서를 제출했는데
- 본안사건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던 기피신청 사건을 재배당 받아 각하결정을 한 다음
- 그 정본을 송달하면서 각하결정에 불복할 경우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7일이내에 항고하라고 안내하였음에도
- 기피신청 항고기한이 종료되기 하루전에 본안사건을 선고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 원고는 본안사건 선고일 다음날 본안사건 재판부의 기피신청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법정에 동행한 분의 확인서 준비하시고,
즉시항고를 기다리면서...
다음에 대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만약
본안 재판이 잘 안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잘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즉시항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높으신 고견과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당시 변론조서 등본을 신청해서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변론조서에는 원고가 기피신청 접수증을 법정 제출한 다음
변론종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론조서에는 원고가 기피신청 접수증을 법정 제출한 다음
변론종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효양님과
이야기가 다르군요. 판사가 작성한 변론조서는 오히려 유리하게 되어있군요. 어느것이 진실인지요
제가 먼저 기피신청 접수증을 제출한 것이 맞습니다.
재판장이 변종종결하려는 느낌이 들어 제가 먼저 재판장에게
기피신청 접수증을 제출하고 기피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쓴 위 게시글의 표현이 부족해서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본안사건 재판부가 결정한 본안사건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도
그 본안사건 재판부가 심리 중에 있는 본안사건을 변론종결하고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요?
구대표님 그렇게 하는것이군요 감사합니다 ,존 경 ,
필승을 기원합니다. 꾸벅^^
필승을 기원합니다. 공부했습니다.
필승을 기원 합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원고를 기망한 법관기피신청한 판사에 대하여 오늘 대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법관징계요구진정서를 제출 할려고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