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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기피신청했는데도 변론종결하고 선고했습니다. 그 대응방법은?
효양(曉陽) 추천 1 조회 359 11.06.18 18:37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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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6.18 19:39

    첫댓글 법정에 동행한 분의 확인서 준비하시고,
    즉시항고를 기다리면서...

    다음에 대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만약
    본안 재판이 잘 안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잘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 11.06.18 19:17

    일단은
    즉시항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 11.06.18 23:53

    높으신 고견과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11.06.19 01:00

    답변 감사합니다.
    당시 변론조서 등본을 신청해서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변론조서에는 원고가 기피신청 접수증을 법정 제출한 다음
    변론종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11.06.19 06:24

    변론조서에는 원고가 기피신청 접수증을 법정 제출한 다음
    변론종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효양님과
    이야기가 다르군요. 판사가 작성한 변론조서는 오히려 유리하게 되어있군요. 어느것이 진실인지요

  • 작성자 11.06.19 08:18

    제가 먼저 기피신청 접수증을 제출한 것이 맞습니다.
    재판장이 변종종결하려는 느낌이 들어 제가 먼저 재판장에게
    기피신청 접수증을 제출하고 기피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쓴 위 게시글의 표현이 부족해서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본안사건 재판부가 결정한 본안사건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도
    그 본안사건 재판부가 심리 중에 있는 본안사건을 변론종결하고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요?

  • 11.06.18 21:33

    구대표님 그렇게 하는것이군요 감사합니다 ,존 경 ,

  • 11.06.19 07:00

    필승을 기원합니다. 꾸벅^^

  • 11.06.19 16:39

    필승을 기원합니다. 공부했습니다.

  • 11.06.20 00:56

    필승을 기원 합니다.

  • 11.06.20 10:34

    필승을 기원합니다.
    원고를 기망한 법관기피신청한 판사에 대하여 오늘 대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법관징계요구진정서를 제출 할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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