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올해 초 2월 4일에 개인회생을 접수한 사람입니다.
서류를 수정하라고 해서 지금 두번째 수정을 했는데요...
회생위원이 서류를 기각할 수 도 있는지요??
그럼 제가 다시 회생신청을 할수 없는지요??
혹시 대전지법 소의섭씨께 서류 접수하신분 안계신가요??
넘 답답해서....
글구요 제가 변제 계획을 4월 5일부터 갚는걸루 했는데요.. 그럼 개시결정이 12월에 나면 그동안
변제할 가용소득 몇개월치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게 맞는건지요??
넘 답답합니다.....
첫댓글 1) 수정을 하면 기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2) 개시결정 후에 밀린 임치금을 일시에 변제합니다. 맞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의섭 사무관님께서 워낙 서류를 꼼꼼히 보시기 때문에.. 추가자료를 많이 요하실꺼예여~~ 힘드셔도 그건 하셔야하구여..대전지방법원은 개인회생제도 개시결정이 나면 개시결정날 달의 5일부터 갚을수 있도록 보정을 하면 됩니다.그건 걱정안하셔도 될꺼 같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