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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접대비 질문
Flytotheskyhigh 추천 0 조회 371 21.05.14 22:41 댓글 2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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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5.15 00:13

    첫댓글 간이과세

  • 작성자 21.05.15 00:14

    간이과세자 대상 접대비는 삼만원이 아니라 만원 기준인가요??

  • 21.05.15 00:19

    @Flytotheskyhigh 간이과세 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니에여 근데 만원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개정된거아닌감

  • 작성자 21.05.15 00:21

    @히말 만원은 오류인가보네요.. 객세랑 개론서 다 만원으로 써있어서 헷갈렸어요ㅠ
    답변 감사드립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5.29 16:09

  • 21.05.31 12:00

    @히말 세법은 전환권대가 구분없이 모두 부채로 봐요

  • 21.05.31 12:03

    @Flytotheskyhigh 주선권은 현금지출시 비용인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인식했던 주식보상비용을 취소하는 것으로서 익금산입으로 끝나는거에요

  • 작성자 21.05.31 12:36

    @히말 사진에서 원래 경태쌤이 주발초같은 잉여금 계정 있으면 익산기타부터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분개에서 익산 주발초11.2(기타)하고 실제 익금이 아니니까 익불을 해주려고 하는데 세법상 주발초는 15니까 경태쌤이 알려준 방식대로는 못푸는건가요...??

  • 작성자 21.05.31 12:37

    @히말 전환권대가도 잉여금이니까 익금산입기타 102,340 먼저 하고 이렇게 접근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차액조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경태쌤이 알려주심 잉여금 보면 뮤조건 익산 기타부터 혹은 손산 기타 부터 하라
    이 말은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요???

  • 21.05.31 13:07

    @Flytotheskyhigh 익산기타부터 들어가는 계정은 보통 세법에서 아예 인정이 안되는 것들이에요 전기오류수정손익 전환권대가 주선권 oci 등등 근데 주발초는 세법에서도 인정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익산으로 없애면 안되는거죵 단지 금액차이를 조정해줄뿐 만약 여기서 익산11.2기타로 주발초를 없애도 다시 15만큼 인식을 해야하잖아요? 굳이 그런 수고를 할 필요는 없는거죠

  • 21.05.31 13:10

    @Flytotheskyhigh 전환권대가는 그대로 적용가능해요 익산기타로 전환권대가 없애고 남은 익금은 미래의 익금(=부채)로 보고 다시 손금산입전환사채 인식하는거에요

  • 작성자 21.05.31 13:21

    @히말 아 첫번째 댓글 이제 이해 가네요ㅠㅠㅜ 잉여금 계정있으면 무조건 익산 기타 하지 말고 잉여금 계정 중 세법에서도 인정이 되는 항목들은 b,t,d 로 분개 생각해서 조정해주는 것 맞죠?!

  • 작성자 21.05.31 13:25

    @히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ㅠㅠ
    이런 경우에는 전환권대가 잉여금 항목 먼저 손산기타 해주고 주발초도 조정해줘야 하니까 그건 따로 차액만큼 조정해주는 거 맞나요?

  • 21.05.31 13:47

    @Flytotheskyhigh 이부분은 저도 명확히 이해가 안가서 그냥 암기하고 넘어갔어요ㅠㅠ 발행일에 전환권대가 없애고 그 이후로는 세무조정하지 않더라구요(할증금 조정 주발초만 세무조정) 제 생각엔 전환권대가를 그냥 주발초로 흡수시키는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요..

  • 21.05.31 13:47

    @히말 근데 전환사채 중요도 엄청 낮아요 너무 깊이 파고들면 시간낭비!!

  • 작성자 21.05.31 13:54

    @히말 저도 그래야겠네용! 정말정말 죄송한데 제가 말한 것들 맞는지만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잉여금 계정있으면 무조건 익산 기타 하지 말고 잉여금 계정 중 세법에서도 인정이 되는 항목들은 b,t,d 로 분개 생각해서 조정해주는 것이다
    2. 소득처분이 헷갈리는데 처음에는 자산 부채 계정을 건드리면 유보라고 외웠는데 몇몇 다른 것들의 경우 자산부채를 건드리는지 직접 분개를 끊어야 알 구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유보인지 소득처분 확인할 수 있는 게 자산부채 건드린다는 것 외에도 일시적차이인 것 같으면 유보로 소득처분한다고 생각해도 되나용?

  • 21.05.31 14:19

    @Flytotheskyhigh 1.맞아용
    2.일시적 차이면 유보가 맞죠 근데 일시적인차이로 접근하면 조금만 복잡해져도 놓치는 경우가 많을거에요 자산부채로 접근하는게 2차까지 생각해서도 훨씬 좋다고 봅니당 지금 객세 풀고계신것 같은데 분개를 많이 해볼수록 좋아요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보면 패턴이 파악이되고 머리속으로 자연히 분개되면서 바로 세무조정 할 수 있어요

  • 작성자 21.05.31 14:21

    @히말 자산부채로 접근하려고 했는데 도급공사의 경우 공사원가(유보)인데 공사원가의 상대 자산부채계정이 뭔지를 모르니까 공사원가 기타인지 유보인지 그게 헷갈리더라고요ㅠㅠㅠ

  • 21.05.31 15:20

    @Flytotheskyhigh 도급공사면 건설중인 자산이 아닐까요~?

  • 작성자 21.05.31 16:32

    @히말 자영공사가 건설중자산인거로 알고 았어요!! 도급공사는 모르겠네요 ㅠㅠㅠ

  • 21.05.15 00:31

    21년 책인데 접대비 개정반영 안되었나요??

  • 작성자 21.05.15 00:32

    개념 설명 부분에는 삼만원이라고 나오는데
    저 문제랑 객세 문제에서는 몇몇 군데 오류가 있나봐요ㅠㅠ 정오표에는 업데이트가 안 되어있구요!

  • 21.05.15 00:33

    @Flytotheskyhigh 네네 혹시 다른 문제에서도 1만원 기준으로 되어있나요?

  • 작성자 21.05.15 00:37

    지금까지 본 문제들 중에서는 개론서에 있는 저 문제(사진)랑 객세에서 비슷한 문제 하나가
    만원 기준으로 되어있고
    접대비 초과액 관련 문제는 더 없네용..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5.15 00:41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5.15 00:42

  • 21.05.15 12:12

    누구책이예여??

  • 작성자 21.05.29 16:08

    주민규 객세욤

  • 21.05.29 22:24

    @Flytotheskyhigh 객세 해설 문제 바로 아래로 달려있게 바뀌었나요?! 대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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