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이 규정은 고창군배드민턴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제8회 고창군 배드민턴협회장배대회(이하 본대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생활체육을 생활화하여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배드민턴 동호인의 저변확대를 통해 동호인의 상호친목과 유대를 강화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일시) 2025. 3. 22. (토) ~ 3. 23. (일)
제4조(장소) 고창실내체육관
제5조(개회식) 2025. 3. 23.(일) 오전 11시
제6조(주최/주관) 고창군배드민턴협회
제7조(후원) 고창군, 고창군체육회, 전북특별자치도
제8조(급수구분) - 시, 군 급수적용
가. A급 : 희망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A급은 A급에만 출전
나. B급 : 희망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A급이 아닌 동호인
다. C급 : 희망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A ․ B급이 아닌 동호인
라. D급 : 희망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A ․ B ․ C급이 아닌 동호인
마. 혼합복식 신청시 팀원의 상위급수가 기준이며, 급수를 상향하여 신청할 수 있고, 복식에서는 본인 급수에 맞게 출전할 수 있다.
예) 남성(B), 여성(C) = 혼복 B급출전 가능, 동일대회 여복 C급 출전가능
여성(B), 남성(C) = 혼복 B급출전 가능, 동일대회 남복 C급 출전가능
제9조(종목) 남복, 여복, 혼복 (54개종목)
◆ 남 복 (22종목)
구 분 | 종 목 | 급 수 | 생 년 월 일 |
60대 이상 | 남복 | A. B. C | 61 ~ 70세 (1965년 출생자 ~ ) |
50대 | 남복 | A. B. C1. C2. D1. D2 | 51 ~ 60세 (1966년 ~ 1975년 출생자) |
40대 | 남복 | A. B. C1. C2. D1. D2 | 41 ~ 50세 (1976년 ~ 1985년 출생자) |
20 · 30대 | 남복 | A. B. C1. C2. D1. D2 | 20 ~ 40세 (1986년 ~ 2006년 출생자) |
초심(E) | 남복 | 초심(E) | 전연령 |
◆ 여 복 (17종목)
구 분 | 종 목 | 급 수 | 생 년 월 일 |
56세 이상 | 여복 | A. B. C. D | 56 ~ 세 ( 1970년 출생자 ~ ) |
46 ~ 55세 | 여복 | A. B. C1. C2. D1. D2 | 46 ~ 55세 (1980년 ~ 1971년 출생자) |
45세 이하 | 여복 | A. B. C1. C2. D1. D2 | 20 ~ 45세 (1981년 ~ 2006년 출생자) |
초심(E) | 여복 | 초심(E) | 전연령 |
◆ 혼 복 (15종목)
구 분 | 종 목 | 급 수 | 생 년 월 일 |
60대 | 혼복 | A. B. C | 61세 이상 (1965년 ~ ) |
50대 | 혼복 | A. B. C. D | 51 ~ 60세 (1966년 ~ 1975년 출생자) |
40대 | 혼복 | A. B. C. D | 41 ~ 50세 (1976년 ~ 1985년 출생자) |
20 · 30대 | 혼복 | A. B. C. D | 20 ~ 40세 (1986년 ~ 2006년 출생자) |
※ 출전연령은 하향하여 출전할 수 있으나 급수는 동일하여야 한다.
※ 토요일 경기 : 혼복 전 종목, 남/여복 C1, D1급
※ 일요일 경기 : 토요일 경기를 제외한 전 종목
※ 경기장 사정이나 일정변경으로 조정될 수 있음
※ 출전팀수가 4팀미만 일때는 통합 운영한다.
(단, 파트너가 없을시 연합 출전 가능)
※ 20,30대 남, 여, 혼복은 20대+20대 출전가능하다.
제10조(경기방법) 본 대회 경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가. 예선은 조별리그전으로 하고 결선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나. 랠리포인트제(25점) 단,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 리그전 경기시 2팀이 동률일때는 경기결과(득,실)에 의거 순위결정.
라. 3팀이 동률일때는 득,실(먼저 득점합계를 계산하여 득점이 높은팀이 우선하며,
득점이 같을 경우 실점이 적은팀을 상위팀으로 이중 2팀이 동률일때 2팀 간의 경기결과(승자승)로 결정함. 나머지 사항은 집행부에서 결정함.
마. 대회중 기권팀에 대해서는 모든 게임을 무효 처리한다.
바. 경기진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본 대회규정 및 전라북도협회 경기규정에 따른다.
제11조(참가자격) 각 협회에 소속된 클럽내 동호인에 한한다.
(각 클럽 회원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동호인은 출전 불허)
제12조(참가신청)
가. 참가신청은 3월4일~3월14일 16시까지(선착순 250팀 접수시 즉시마감)
이메일 alrud1657@daum.net 으로 신청.
나. 마감기일을 엄수하고 대표자회의 종료 후에는 정정할수 없다.
다. 출전비는 모든종목(혼복, 남복, 여복) 팀당 5만원으로 한다.
(접수와 동시에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대진표 공개 후 출전비 반환을 불허한다.)
라. 참가비 납부 농협 537-01-212928 권미경
마. 열람, 수정 및 이의신청 기간 : 3월 16일 ~ 17일
전국배드민턴대회(www.badmintongame.co.kr)에서 확인 가능
제13조(상벌규정)
가. 대리출전(부정선수)자로 적발시 모든 게임 무효처리 한다
나. 경기진행 방해자나, 음주 소란자는 집행부에서 퇴장 시킨다.
다. 출전자 호명 후 5분내에 출전하지 않으면 기권처리 한다.
제14조(시상)
가. 우 승 : 1위(런투 2단가방)
나. 준우승 : 2위(런투 보스톤백)
다. 경품추첨은 실명제로 진행함(신분증 지참)
제15조(기타사항)
가. 대회 공인구는 추후에 통보한다.
나. 일요일 참가선수 전원에게 중식을 제공한다.
다. 체육관내에 음식물 및 주류는 반입을 불허한다.
라. 대회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배드민턴협회의 대회규정에 준한다.
마. 본 협회는 경기시 발생하는 부상은 책임지지 않으니 꼭 상해 보험에 가입하고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바. 부정선수(급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접수마감 후 열람, 수정 및 이의신청 기간에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이의신청을 일체 받지 않는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고창군배드민턴협회 사무국장 한석희 010 – 3636 - 2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