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성운수 사업주 임금체불 착취 규탄 및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 촉구 선전전 227일차인 9월 26일 오전 8시 30분경, 해성운수 택시 노동자(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소속 / 노동당 당원) 방영환 씨가 연대대오 없이 혼자 선전전을 하다가, <택시현장 완전월급제 정착, 체불임금 지급>을 호소하며 몸에 불을 붙여 분신을 시도했다.
노동당에 따르면, 119로 후송되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이다. 전신 73%의 화상 중 60%가 3도 화상(의사소견)으로 위중한 상태라고 한다.
이에 대해, 노동당(당대표 이백윤)은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택시노동자를 분신으로 내몬 해성운수 규탄한다”며 “노동당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은 성명을 통해 “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서울시에서는 택시 사납금제도는 폐지되고, 월급제로 전환되었지만, 택시 회사들은 여전히 편법으로 사납금제도를 유지하면서 택시노동자들의 처우는 계속 악화시켜 왔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에 속한 해성운수에서 일하던 택시노동자 방영환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완전월급제에 입각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했고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방영환에게 100만원의 월급만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시노동자 방영환은,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해성운수에 노동조합을 설립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조합을 적대적 상대로 보고 불법 해고까지 자행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택시노동자 방영환 씨는 “2022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았고, 다시 택시노동자로 돌아온 그는 택시노동자들을 위한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227일차까지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해 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