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진술거부권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한 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 출처는 작년 심화이론 weekly모의고사 3회입니다.
ㄱ판례가 제조행위랑 조세포탈은 별개의 행위라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알겠는데,
진술거부권 파트에서 살짝 이해가 안갑니다.
과세신고를 하면 형사상 본인에게 불리하게 되서 형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교수님
첫댓글 조세포탈죄과세신고하라....신고하면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됨그리고 그 세금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조세포탈죄로 처벌되게 됨따라서 과세신고하라는 게 곧바로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 강요에 해당되지 않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첫댓글 조세포탈죄
과세신고하라....신고하면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됨
그리고 그 세금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조세포탈죄로 처벌되게 됨
따라서 과세신고하라는 게 곧바로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 강요에 해당되지 않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