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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우편 분야 |
금융 분야 |
근 거 |
o 우편법 시행령 제36조 |
o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7조 |
지원대상 |
o 구호우편물 - 보통우편물(통상 및 소포) |
o 재난지역 우체국금융 가입자 |
지원내용 |
o 재난복구를 위한 구호우편물 - 구호기관 상호간 또는 구호 기관에서 이재민에게 발송 하는 우편물 무료 취급 |
o 금융취급수수료 면제(‘07. 12. 11∼ ’08. 2. 29) - 온라인송금수수료(타행환 제외) - 통장재발행수수료, 수표 추심료 및 발행수수료 등 면제
o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부유예(‘07. 12. 11 ~ ’08. 5. 31) o 환급금대출 연체이자 면제(‘07. 12. 11 ~ ‘08. 5. 31) o 사고보험금 접수 시 신속 지급 |
취급절차 |
o 시행내용 홍보 o “구호우편” 표시 접수 |
o 추진계획 시달 o 시행내용 우체국 앞 게시판 등 홍보 o 신청서 접수 및 확인(승인) o 체신청 및 지식정보센터 통보 |
지원기간 |
o 선포일로부터 3월 이내 |
o 1개월 ~ 6개월 |
특별 재난 지역(6개) |
o 충남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군 ※ 대통령공고 제204호(2007. 12. 11.) |
첫댓글 가슴 아픈, 뉴스를 볼수록 마음 아픕니다. 모두 온정의 손길을 보냅시다.
빨리 복구가 되어서 올 여름 원만한 해수욕이 가능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