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약관자료
보영소 | 암 통합치료비(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 연간 8,000만원 한도)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제12조(보험금의 청구)
1.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처방조제비) 등)
1.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암(특정암제 외) 다빈치로봇수술 및 비급여(전액본인 부담 포함) 특정암 다빈치로봇수술의 경 우 :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 가원 진료수가코드(EDI)」필수기재), 진 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포함
2.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항암양성자방 사선치료의 경우 : 항암방사선치료기록지, 진료비세부내역서 포함 [단,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에서 수가코드(EDI코드 포함) 및 질병분류 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 청구시 수가코드(EDI코드 포함), 진단 및 치료를 위 한 필요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야 합니다.]
【수가코드】
수가코드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 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료 등을 포함한 코드를 말합니다.
③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의 경우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 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진단명
㉯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 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 인한 요법」 사용 여부
㉡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 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④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 허가치료의 경우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특 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확인서(회사양식) (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 진단명
㉯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 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 인한 요법」 사용 여부 ㉡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 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⑤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⑥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암중점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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