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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전라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제1회공개 및 제한경쟁특별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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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전라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제1회공개 및 제한경쟁특별채용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1일
전라남도지사
가. 공개경쟁채용시험 : 10:00~11:40(100분)
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10:00~11:00(60분)
시험장별 |
계급/채용분야 |
응 시 번 호 |
배정 인원 (명) |
시험장소 | |
학교명(연락처) |
소재지 | ||||
제1시험장 |
지방소방사/ 일반소방 |
71230001~71230570 |
570 |
목포유달중학교 (061-276-4020) |
목포시 산정2동 10번지 |
제2시험장 |
소 계 |
522 |
목포홍일중학교 (061-242-7781) |
목포시 죽교동 575-1번지 | |
지방소방사/구조 |
73230001~73230172 |
172 | |||
지방소방사/구급(남) |
74230001~74230071 |
71 | |||
지방소방사/구급(여) |
75230001~75230196 |
196 | |||
지방소방사/운전 |
76230001~76230068 |
68 | |||
지방소방사/통신 |
77230001~77230011 |
11 | |||
지방소방사/소방정 |
78230001~78230004 |
4 | |||
제3시험장 |
소 계 |
585 |
목포공업고등학교 (061-273-6131) |
목포시 용당동 171-11번지 | |
지방소방사/일반소방 |
71230571~71231152 |
582 | |||
지방소방사/ 일반소방(저소득층) |
72230001~72230003 |
3 |
가. 응시자는 계급/채용분야 응시번호, 해당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표는 2010.6.7~9.29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klid.or.kr)에서 출력이 가능하니 본인의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사전에 해당 시험장 (시험실)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험당일 응시표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험생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시험당일 07:30부터 시험실에 입실할 수 있습니다)
라.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에는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번호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사. 답안지 채점은 OMR기기로만 판독하며 판독한 결과 그대로 채점하므로 응시자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특히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당해 문항이 무효처리됩니다.
아. 시험과목 답안지 표기순서는 아래 표와 같이 시험종류 및 채용분야별로 시험문제책 표지의 시험과목 순으로 반드시 표기 하여야 합니다.
<시험과목 답안지 표기 순서>
시험종류 |
계급 |
채용분야 |
시험과목 |
비 고 |
공개경쟁 채용시험 |
지 방 소방사 |
일반소방 (저소득층 포함) |
제1과목(국어) 제2과목(영어) 제3과목(한국사) 제4과목(소방학개론) 제5과목(행정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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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 특별채용 시 험 |
구조, 구급(남․여) 통신,운전,소방정 |
제1과목(국어) 제2과목(한국사) 제3과목(소방관계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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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종료 후 시험문제책을 회수하므로 전원 반납하여야 합니다(개인 휴대 엄금)
자.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오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❶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다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시험을 위한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시험시간중에는 통신기기(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❷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시험 시작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준수사항이나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등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차.『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매 과목별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보훈대상별 가산비율에 따라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계급/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초과할 수 없음.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의 관할 보훈지청에서 보훈 가점비율을 사전에확인하신후 시험당일 시험종료전에 답안지에 반드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수험생 이외의 외부인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시험장에는 주차장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 바라며 시험장 내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고, 실내화 착용 대상 시험장(학교)에서는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용(휴대) 실내화 또는 시험장 현관에 비치된 덧신을 반드시 착용하시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덧신 또는 실내화 착용대상은 아래 2개 시험장)
-제1시험장(목포유달중학교), 제2시험장(목포홍일중학교)
타.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절대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시험시간중에 시험실 퇴실자는 재입실이 불가하며 본부요원의 안내에 따라 시험시행본부에 대기 하였다가 시험 종료후에 귀가 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0. 7.20(화)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 시험정보란에 게시합니다.
☞ 전라남도 인력관리과 고시훈련담당부서(061-286-3441~5)
첫댓글 이야~ 경남보다 많이 뽑네? 돈이 어디서 났어?
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웃지요~
헐~~~~
이거 뽑는 인원이 아니라 응시 인원아닌가요? 문서 접수에는 남자 97선발 예정 본 것 같은데 ㅡㅡ ::
안구믹싱해야하나 왜 침침하지
91명이지요
저님완전바보네 ㅋㅋ
이거 거주지제한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