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 1명당 소년범 118명 관리, “선진국의 4배”
2006-2016년, 소년범 재범 증가…재범 기간도 빨라져, 대책 시급
소년 강력 범죄가 이어지면서 소년법 강화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5년 용인캣맘 사건 이후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나왔다. 이어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 강릉 중학생 폭행사건 등 잇달아 발생하는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들은 “소년법 폐지”의 목소리로까지 이어졌다.
< 소년범의 재범 현황>
현재 우리나라 소년 범죄자들의 재범 실태를 살펴보면 재범율이 증가하고 재범까지의 기간도 짧아지고 있다. 소년 범죄의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형벌의 수위가 높아진다고 소년 범죄자들의 재범 비율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현재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소년 범죄자들의 관리 체계는 심각한 수준이다. 법무부 보호관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청소년의 수는 118명에 이른다. 선진국 기준 27.3명에 비교했을 때 약 4배에 이르는 수치다.
보호관찰과 공정선 계장은 “보호관찰관 1명당 41명으로 목표를 잡고 있지만 당장 그 수치를 맞추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상이하지만 만 16세 이상의 소년 범죄자들이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2017년 3월 뉴욕타임즈는 소년 범죄자에게 성인 범죄자와 동일한 형벌을 내리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안에 찬사를 보냈다.
독일에서도 소년 범죄자들에게 구금보다는 사회 내 처우가 소년 범죄자들에게 개선의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소년범죄 처벌 강화와 소년범들의 재활 시스템 강화 사이에서 정부 당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지현 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