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인적으로 일을 좀 진행하다가 알게 된 부분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부분 잘 참고 하셔서 나중에 매매 하시기 이전에 어느 것이 더 본인에게 이득인지 잘 확인해보시고 소중한 재산 현명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 대현3단지 아파트를 최초 분양 받아서 현재 까지 보유중이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오니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최초 분양자이더라도 계약서 상에 북구청장 직인을 받아두신 분들만 해당되십니다.)
저희 대현3단지는 최초 분양 당시 조세특례법 제99조2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축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아시는 것 처럼 나중에 집을 매매할 경우 주택구입금액보다 더 이득을 보게 된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지만 저희는 100% 감면이 되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고 해당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만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오류가 있을수 있으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은 최대 5년간만 해당이 됩니다. 만약 10년뒤에 매매를 하시게 될 경우 5년에 대한 부분은 양도세감면이 되고 나머지 5년간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과가 되는 부분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엄청 큰 혜택을 받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추가적인 혜택 부분이...
현재 3단지 1주택을 2013년 분양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1주택을 더 소유하게되어 최종적으 2주택이 되었을 경우, 그리고 향후에 대현3단지가 아닌 추가 구입한 주택을 최소 2년 후 다시 시가상승분의 이득을 보면서 매매하게 되었을 경우...
이 경우 원래는 당연히 이득을 보게된 금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3단지 분양을 받아서 가지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양도세감면 혜택의 주택을 보유중이기에 기간이 아무리 지났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2주택이 아닌 1주택 보유자로 인정되어 향후에 2주택 매매시에도 1가구 1주택 2년이상 보유시 양도세가 감면되는 혜택을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의하는 곳 마다 차이가 많고, 공인중개사 대부분은 이 내용에 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도움 받기 어려웠기에 스스로 알아보게 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지만 결론적으로 세무서 등 관할 관공서 여러곳에 문의하여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이오니 이 부분 참고 하셔서 매매 하실때, 또는 다른 곳에 투자하실때 이 좋은 혜택이 소멸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기셔서 저희 3단지 모든분들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첫댓글 좋은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더러 아시는 분이 있어도 이렇게 글로 남기기가 쉽지는 않은데 우리 아파트와 이웃에 애정을 드러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산증식에 큰도움이 될거 같네요 고급 정보 나눠서 복 많이 받으실거 같습니다
글 감사합니다
북구청장 직인이라면 계약할때 받아놨어야 하는건가요??
와 애매했던 부분이었는데 중요한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
이 도장을 받아두셨어야 해요... 분양 당시에 구청가서 받으라고 공지하고 했었을거에요...
질문 하나 올립니다. 분양권 전매로 입주한 경우... 해당 2주택을 가져도 2주택이 아닌 1주택 보유자로 인정되는지요? 최초 분양자가 아니라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주택분양 계약서를 보니 위와 같은 도장이 있네요.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정보로군요. 게시판에 고정글로 붙박아 둘만 합니다.
소중한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