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지원직-기계]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병원업무 구분 중 기계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2. 본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3. 야간 및 교대근무 가능자 [업무지원직-전기]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병원업무 구분 중 전기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2. 본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3. 야간 및 교대근무 가능자 [승강기]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병원업무 구분 중 승강기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2. 본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3. 야간 및 교대근무 가능자 [전기_한방병원]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병원업무 구분 중 전기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2. 본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3. 야간 및 교대근무 가능자 4. 시설물 통합 근무 가능자(통신, 승강기 등)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1.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2. 삭제 13.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ㅇ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 2차 실무(실기) 및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ㅇ 전형방법 -1차(서류전형): 서류적격여부 확인, 블라인드 및 필수응시자격 확인 -2차(면접전형): 실무(실기) 면접(60점) 및 관리자 면접(40점) 실시(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최종합격자발표: 제출서류 적격확인 ㅇ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해당 가산점 부여 ㅇ 장애인: 중,경증 여부에 따라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10% 가점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