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 및 단체의 ‘대한민국 판사 재판 운영 리뷰 서비스’(사진 및 성향 공개) 개설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민간 기업 및 단체의 ‘대한민국 판사 재판 운영 리뷰 서비스’(사진 및 성향 공개) 개설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현재 주요 정치인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들의 재판이 집중되면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정작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누구인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에 대한 정보는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맛집이나 병원 리뷰처럼, 민간 영역에서 판사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 정보와 재판 운영 방식, 정치적 성향, 판결의 공정성 등을 별점으로 평가하고 공유하는 서비스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판사가 밀실이 아닌 대중의 시선을 의식하게 함으로써 더욱 공정하고 엄격한 판결을 내리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허용 여부를 질의합니다.
1. 서비스의 공익적 목적: 판사의 대중적 의식 및 공정성 강화
- 판사 또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공인입니다. 자신의 재판 과정과 결과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판사는 스스로를 경계하며 더욱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 국민은 재판 전 해당 판사의 가치관이나 성향을 미리 파악하여 재판에 대비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투명한 감시 장치가 될 것입니다.
2. 법적 쟁점에 관한 질의
- 사진 및 신상 공개: 공인인 판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진과 재판 이력을 공개하는 것이 초상권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알 권리라는 공익이 우선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관적 별점 리뷰: 이용자들이 남기는 "공정하다/불공정하다", "특정 성향에 치우쳐 있다"는 등의 별점과 주관적 평가는 사실 적시가 아닌 가치 판단이므로 명예훼손에서 자유로운지 확인해 주십시오.
- 민간 운영의 정당성: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이러한 감시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이자 정당한 공익 활동인지 질의합니다.
3. 요청 사항
- 위와 같은 취지의 민간 서비스 개설이 현행법상 가능한지, 만약 제약이 있다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 대법원과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요청합니다.
처리기관법원행정처(대법원) (사법지원심의관실)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604-1190532
접수일시2026-04-28 09:21:27
담당자(연락처)손사무엘 (02-3480-1461)
처리예정일2026-05-18 23:59:59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에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사법제도와 재판의 공정성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다수의 민원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신에 다소 시일이 소요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민간 기업이나 단체에서 판사의 신원정보를 바탕으로 재판 운영 방식이나 공정성을 평가·리뷰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현행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하였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이 제기된 경우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특히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서비스 운영 방식이나 게시 내용, 이용자의 행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분쟁이나 사건이 없는 상태에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가 미리 해당 서비스의 허용 여부나 명예훼손·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책임 유무 등을 판단하여 답변해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의견 추가
일본 재판관 리뷰 합법 세상에 아직도 꼰대 수준 대한민국 재판관 시스템 한계 답변 웃음 나온에요..
https://topics.smt.docomo.ne.jp/article/npn/nation/npn-300381085?redirect=1
국민이 재판관을 심판 5 단계 평가의 「재판관지도」가 SNS로 화제로
SNS나 법원 내에서 '재판관 맵'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전국 각지의 재판관에 관한 경력이나 담당한 판결의 해설 등이 정리되어 입소문이 있는 5단계 평가도 있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다. 도도부현마다 재판관의 정보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27일 시점에서 3900건 이상의 리뷰가 모여 있다.
작성한 것은 현역 변호사인 다나카 이치야 변호사로, 자신이 담당한 재판의 판결에 의문을 가진 것이 계기였다고 하고, 텔레비전의 인터뷰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
「소문 삭제 청구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소문은 열람자가 즉시 신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판결이 일반 떨어져 있는 내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이 법원에 흥미를 가져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다나카 변호사는 재판관이 입소문의 영향력을 경시하고 있다고 느끼고, 재판관 자신도 같은 입장이 되어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작성 의도였던 것 같다. SNS가 이만큼 강한 영향력을 가진 시대이며, 다나카 변호사의 의견은 지극히 당당하다.
사법 관계자는 텔레비전의 취재에 이렇게 말한다.
「볼록소에게 말해지면 헤코 먹고, 칭찬받으면 기뻐합니다. 재판관 측도 싫은 것은 쓰고 싶지 않다는, 좋은 의미로의 긴장감이 태어날지도 모릅니다.단지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좋은 가감에 재판에 임하는 재판관은 없습니다」
재판관 맵을 보고 X(구 트위터)에는 한 판관에 대해 【이상 유능재판관】이라고 고평가하는 글까지 나왔다. 「아이치현 경찰차 도라레코 변조 사건(나고야지 재령화 4년 10월 5일 판결)」에서, 판사가 경찰의 증거 변조를 날려 추궁했다고 한다. 아이치현경은 반소를 철회하고 아이치현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일본 판사는 약 3500명
일본 재판관의 정원은 약 3500명(판사·판사보·간재판사 합계)으로 구미 국가들에 비해 적다. 지방법원에서는 1명의 판사가 단독으로 약 190~200건을 안고, 합의사건에서도 약 50~60건의 안건을 동시에 안고 있는 경우도 있어, 1인당 부담은 매우 큰 상황이다.
확실히, 재판에 대해 좋은 가감에 임하는 재판관은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다지 바쁘다면 세상의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없고 낡은 감각에 빠질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또 형사재판에서는 검찰측의 주장을 희미하게 함으로써 다수의 암죄가 태어난 것도 사실이다.
재판관 맵은 사법을 '닫힌 제도'에서 '열린 관계'로 끌어들이는 장치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도 당사자가 특정 재판관을 지명하고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판관에 해당할지는 우연히 가깝다. 재판관 맵에 의해, 곧바로 무언가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
다만 국민이 재판관을 심판하는 제도로는 유일하게 ‘대법원 재판관 국민심사’가 있으므로 그 때의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입소문에는 호박 중상이 만연할 위험성도 있어, 다나카 변호사는 “공정한 논평의 범위를 넘은 것 같은 소문이 쓰여져, 재판관을 처치하는 등, 물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이쪽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
문장 / 요코야마 섭 내외 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