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배관 동파 예방조치 했다면 소유권 방해 우려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 누수 피해 세대 소유자 방해배제청구 기각
아파트 소방배관 동파로 침수 피해를 당한 세대 소유자가 침수피해 재발이 우려된다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소유권 방해행위 중단 및 소방배관 제거 등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재판장 박연주 부장판사)은 최근 서울 강동구 A아파트 소유자 B씨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배제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1년 1월 14일 A아파트 C동 10호 라인의 소방배관 수격방지기의 볼트와 너트가 동파로 인해 파열됐고 소방배관에서 배출된 물이 B씨 소유 세대 안으로 흘러들어와 세대가 침수됐다.
입대의는 26일 수격방지기를 교체했고 소방배관 외부에 열선을 부설하고 내부 벽면에 동파방지 보온재를 부착하는 등 소방배관 동파를 예방하기 위한 부품 교체, 내부 수리 등 작업을 했다.
2022년 6월에도 소방배관의 밸브 신설, 내부 열선 투입 등의 보강 수리를 했다.
입대의는 2021년 2월 B씨 소유 세대의 임차인과 누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합의했고 바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B씨는 2022년 3월 입대의를 상대로 누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월 “이 사건 소방배관 수격방지기는 입대의의 관리 영역에 있는 공용부분이므로 B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입대의에 원상회복비용 45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주문했다. 입대의는 이 판결이 3월 확정됨에 따라 B씨에게 472만여 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B씨는 “누수사고로 인해 여전히 소유권에 대한 방해가 지속되고 향후에도 소방배관이 동파되고 누수가 일어날 경우 동일한 피해 위험이 예상되므로 입대의는 소방배관 동파로 인한 침수피해 등의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C동 10호 라인의 소방배관을 제거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 입대의는 누수사고 발생 이후 소방배관을 교체 및 수리했고 소방배관 외부에 열선을 투입하는 등 동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리 및 예방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판사는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해 ‘현재 더 이상의 침수피해는 없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누수사고로 인한 침해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향후 소방배관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누수가 계속돼 소유권 행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누수로 인한 침해가 종료됐다고 봤다.
박 판사는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이미 방해가 종결된 소방배관 동파 등으로 인한 방해배제나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 “현수막 때문에 아파트 값 하락” 주장 손배소송…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 입주민들 입대의 자문위원 상대 소송 1・2심 모두 패소
● 법원 “현수막 설치가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기각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보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자문위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은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 등 16명이 입대의 자문위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2019년 9월 대책회의에서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단지 주변에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입주민 B씨는 이 회의의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입대의는 다음 달인 10월 아파트 벽면 등에 ‘1급 발암물질 나오는 건축자재 교체하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 여러 개를 설치했다.
그러자 입대의와 반대 의견을 가진 입주민들이 같은 날 오후 현수막을 철거했다.
A씨를 포함한 입주민 16명은 대책회의에 참석한 B씨가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를 주도하고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려 아파트의 이미지가 실추돼 가격이 하락하는 재산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각 1만 원씩 총 16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관리규약에는 회의 안건을 미리 공개하게 돼 있으나 11일 자 공고에는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요청 안건이 없었고 권한 없는 자문위원 B씨가 참석한 점 등에 비춰 현수막을 설치하기로 한 것은 입대의 의결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입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A씨 등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입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입대의의 대책회의가 입대의 회의에 해당하며 회의 공고 및 의결 방법이 법령이나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입대의 전원이 대책회의에 참석해 만장일치로 현수막을 설치하기로 의결했다”며 “현수막 설치를 입주자 과반수의 결정사항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회의록에 B씨가 자문위원으로 서명한 것은 자문위원이 의결에 찬성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무해적 기재사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이 ‘현수막을 단지 내에 설치하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입대의는 의결기구이고 관리주체는 집행기구에 불과한데, 현수막 설치에 대해 관리주체가 동의 내지 허가의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기, 목적, 구체적인 표현 내용 등을 비춰 볼 때 현수막 설치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없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불법이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 A씨 등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가 언론과 인터뷰를 했더라도 입주민들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촉구하고 ‘페놀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고 보도된 단열재 사용 여부를 확인하려는 취지”라며 인터뷰 내용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공동주택 임차인 등도 선거관리위원 될 수 있어
[민원회신]
질의: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 자격에 관한 질의
부부가 소유자로서 실거주하고 있으나 본인은 외부에 주소를 두고 있다. 본인이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
회신: 주민등록 두지 않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입주자등에 해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입주자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의미하므로 입주자나 사용자에 해당되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다.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 등을 말하며, 여기서 ‘등’은 입주자 이외의 자로서 임대차계약 당사자 아닌 자를 포함한다.
아울러 선관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선관위원이 될 수 있음을 알린다.
법제처 법령해석(11-0255, 2011. 6. 16.)에 따르면 ‘입주자등’이란 실제로 입주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했으므로 주민등록을 두지 않더라도 실제 입주해 거주하고 있다면 입주자등에 해당됨을 알린다. <2023. 9. 13.>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