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곳 카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서 면담이 끝났고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급여소득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영수증상(1년간) 총급여가 2800만원이고,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520만원, 근로소득금액은 2400만원이라서 급여소득을 24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200만원을 월급여소득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더니 법원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상 총 소득은 2800만원임. 이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항목 공제를 할것."이라는 요구를 해 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보정을 해야 하는지요?
여기서 말한 공제항목 공제라는것이 무엇을 뜻하는건지?
위에 말한 근로소득공제금 520만원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그 금액과는 별도로 연금보험료공제, 표준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소득세, 주민세 등등을 다시 빼야 한다는건지?
그렇게 되면 520만원에서 위 공제를 또 빼면 금액이 많이 줄게되어 실제 받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데요..
그리고 급여명세표와 통장내역서도 제출하라고 하네요..
무지 복잡한데 어디 물어볼곳도 없고 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급여명세서입니다. 경리부서에서 발급해달라고하면 됩니다. 거기에 모든 자료가 나올겁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내용이 조금 불분명합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실질소득을 확인하게 위함 입니다.
급여명세서상의 소득에서 각종 조세 및 4대 보험료를 공제하여 월 평균소득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여기서말하는 공제란 신용카드라던가 연금보험료 납부금액을 공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세, 기여금(퇴직적립금),의료보험료,소득세등 급여에서 기초공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신용카드,저축성보험료납입에 따른 세금공제등본인의 소비와 저축등에 따른 세금공제부분은 해당않됩니다. 참고로 저도 개생신청자 입니다
저는 공무원이고 군대경력 인정받으러 소급기여금이라고 기여금을 2배내고 있는데 몇달후면 소급기여금은 안내게 됩니다.이경우 소급기여금까지 상정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