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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원천징수영수증에 관하여
궁금궁금 추천 0 조회 206 05.08.23 18:3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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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8.23 20:51

    첫댓글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급여명세서입니다. 경리부서에서 발급해달라고하면 됩니다. 거기에 모든 자료가 나올겁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내용이 조금 불분명합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실질소득을 확인하게 위함 입니다.

  • 05.08.23 21:59

    급여명세서상의 소득에서 각종 조세 및 4대 보험료를 공제하여 월 평균소득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 05.08.23 22:46

    여기서말하는 공제란 신용카드라던가 연금보험료 납부금액을 공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세, 기여금(퇴직적립금),의료보험료,소득세등 급여에서 기초공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신용카드,저축성보험료납입에 따른 세금공제등본인의 소비와 저축등에 따른 세금공제부분은 해당않됩니다. 참고로 저도 개생신청자 입니다

  • 05.08.24 14:26

    저는 공무원이고 군대경력 인정받으러 소급기여금이라고 기여금을 2배내고 있는데 몇달후면 소급기여금은 안내게 됩니다.이경우 소급기여금까지 상정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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