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조회회보서(신원조회서)는 3개월 이상 장기체류시 장기체류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각국 이민청 또는 각국 대사관에서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이민, 취업비자, 현지에서의 체류증(거류증) 신청시 필요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신원조회서는 서류가 필요한 본인의 거주지 경찰서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일부 경찰서에서는 본인 이외에는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또는 신원조회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비록 배우자나 부모/자녀 관계의 직계가족이 발급신청을 하더라도 발급해주지 않으니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한국경찰신원 조회서
한국의 경찰청은 개인으로부터 "경찰신원조회서"신청을 접수받지 않고 대사관을 통해서만 접수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한국경찰청 신원조회서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한 뒤, 비자/허가증 신청서 접수시 함께 대사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된 신원조회서는 대사관에서 경찰청에 송부되며 발급된 신원조회서는 비자/허가증 신청서 서류에 첨부됩니다.
한국경찰신원조회서 신청서는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십시요.
1. “경찰 신원조사 및 신상 조사 신청” 개인 당 2 부 - 한문이름 쓰는 곳만 한문으로, 나머지는 영어로 기입 2.”신원확인조회” 개인 당 1부 - 한문이름 쓰는 곳만 한문으로,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 3. 한글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당 1부만 제출하시고 3개월이내에 발행된 서류로 제출 4. 한글 가족관계증명서 1 부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당 1부만 제출하시고 3개월이내에 발행된 서류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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