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용부분인 공용배수관 관리 하자로 인한 역류 사고, 손해배상 하라”
서울남부지법
☛ 입주민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조중래)은 최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인 공용배수관에 대한 하자를 방치해 역류 피해를 입었다며 입주민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양천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공용배수관 역류로 인해 입주민 A씨의 세대 내 주방 및 거실 전체가 오물과 오수로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공용부분 관리 책임이 있는 입대의가 공용배수관이 막히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했어야 함에도 그 하자를 방치해 침수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아래층 입주민 B씨는 역류방지밸브와 전용 오수배관을 설치해 공용배수관과 연결하게 되면 위층이 역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입대의와 B씨는 공동으로 약 212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이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따라 B씨와 입대의 모두 역류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 재판부는 “해당 배수관은 설치한 지 16년이 지난 것으로 그 노후화에 따라 역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배수관 공동 사용자인 A씨 역시 배수관 막힘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B씨와 입대의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B씨와 입대의는 A씨가 입은 재산상 피해 약 1100만원의 70%인 약 780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현우 기자 khw912@aptn.co.kr
■ 연차수당·복리후생비·고용보험 등 미지급 인건비 입대의에 반환하라
대구지법
⊙ 아파트와 위탁사 사이 계약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위임계약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관리비를 통해 아파트 입주자등으로부터 연휴수당 등 인건비를 받았지만 정작 직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위탁관리업체에 대해 해당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판사 김희동)은 대구시에 있는 A아파트 입대의가 “위탁관리회사와 맺은 계약은 위임계약이므로 선급비용으로 지급한 인건비 중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약 6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A아파트는 위탁관리업체와 월간 위탁관리 수수료를 50만원으로 하고 ‘인건비 등은 관계법령(4대 보험 및 최저임금 등), 생산자 물가상승률 및 도시 근로자 임금 상승률을 감안해 위탁관리회사가 A아파트 입대의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위탁관리업체가 A아파트의 관리를 시행하면서 인건비 명목으로 관리비를 통해 징수를 하고도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돈은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에 대한 각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복리후생비, 국민연금, 고용보험 명목으로 지급받은 약 6000만원이다.
재판부는 A아파트와 위탁관리회사 사이의 계약을 위임계약으로 보고 그 근거로
▲아파트 입대의와 아파트 관리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위임관계로 평가되는 점
▲계약서에 ‘도급’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바 없는 점
▲계약서의 인건비 내역서에 월 인건비 액수가 기재돼 있기는 하나, 인건비는 관계법령과 상황에 따라 협의할 수 있다고 한 점을 비춰 보면 내역서 대로 인건비 액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하는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었다.(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유사한 재판에서 ‘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인건비 기준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정액의 인건비만을 지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입대의와 위탁관리회사 사이의 계약을 도급으로 판단한 바 있다. 하단 링크 기사 참조)
그러면서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고 선급비용이 남았을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위탁관리회사에게 미지출 인건비 약 6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위탁관리회사측은 “현장 직원들이 향후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할 경우 지급해야 할 수도 있어 부당이득이 아니며, 입대의가 청구한 미지급 인건비를 반환할 경우 계약에 따른 아무런 상업적 이득이 없어 부당하다”며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위탁관리회사측은 당시 현장 직원들의 퇴사 여부도 확인하지 못하는 등 향후 퇴직금과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만한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약서에는 월 위탁수수료 50만원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위탁관리회사측이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김선형 기자 ksh82@aptn.co.kr
■ 하자보수 필요 없는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 불납
[민원회신]
질의: 수의계약 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여부
아파트 공사에서 500만원 이하 수의계약 대상일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회신: 기재부 조건도 충족해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2조에 따라 공사상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위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할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2023. 10. 16.>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