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장‘승강기 공사’법령 위반에 위탁사 ‘벌금형’
서울북부지방법원
☛ 위탁사 ‘벌금형’
⊙법원 “전문업체에 맡겼어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승강기홀 바닥 타일 교체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데 대해 위탁사가 벌금형을 물게 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창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위탁사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사는 소속 직원인 경기 하남시 모 아파트 B소장이 2018년 5월부터 9월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소장은 2900여만 원이 드는 승강기홀 바닥재 및 벽타일 교체 공사를 전문건설공사업체가 아닌 일반 인부들을 고용해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산업기본법상 1500만 원 이상이 투입되는 전문공사는 경미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업체만 할 수 있다.
A사 측은 “이 사건 공사는 전문공사인 습식 방수공사가 아니라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것이므로 무등록 업자를 통해 공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사는 “640개 아파트를 관리하는데 아파트 공사들을 모두 감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주기적으로 소장들에게 업무교육을 진행했으므로 B소장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이 사건 공사는 ‘승강기 앞 홀에 있는 바닥과 벽에 새로운 타일을 에폭시 수지를 이용해 붙이는 것’이라는 내용이므로 시설물유지관리 공사가 아니며 전문건설업종인 습식방수공사업에 등록된 업체만이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어 “A사가 주기적으로 소장들에게 업무교육을 진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용자로서 책임을 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B소장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B소장은 A사로부터 근로관계에 따른 지휘와 감독을 받고 A사는 사용자로서 적법하게 공동주택을 관리하는지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A사가 관리하는 아파트가 다수라는 이유로 소장들에 대한 감독의무의 정도가 줄어든다고 보지 않았다.
이 판사는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B소장에게 직접 인부를 고용해 공사를 진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고 공사 시행과정에 일부 관여하기도 했으며 A사가 이 공사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업체 재계약 이의신청 독려한 입주민, 손배 책임 없어”
창원지방법원
☛ 손배 책임 없어
⊙ 법원 “위법 행위 아니다”
청소용역 재계약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 독려 글을 작성한 아파트 입주민에게 재계약 미체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판사 박규도)은 최근 청소용역업체 A사가 경남 김해시 모 아파트 입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2년 11월 A사와 청소용역을 재계약하되 입주민 10분의 1 이상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이의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입주민 B씨는 공식 입주민 카페에 “청소용역업체 재계약 이의제기 기간이 4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A사의 청소상태 불만족 민원에 비하면 이의제기한 분들이 너무 적네요.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B씨는 또 A사에 대해 △청소상태가 엉망이고 △제대로 된 청소장비도 없으며 △청소용품을 관리비로 충당하게 한다는 내용의 글을 배포해 입주민들이 재계약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독려했다.
결국 A사에 대한 입주민 이의제기가 10분의 1을 넘었고 관리사무소는 청소용역업체 재계약에 관해 공개입찰을 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A사는 재계약 미체결에 따른 손해배상 3705만여 원을 B씨에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사는“입주자들은 관리행위에 대해 자발적인 평가 후 이의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B씨는 A사의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입주민의 이의신청을 독려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허위 문구가 기재된 글을 배포해 입주민들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사의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입주민이 청소업체 재계약 여부에 관해 자신의 의사나 평가를 다른 입주민에게 제시하고 설득함으로써 단체적인 의사를 형성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B씨가 게시글을 통해 입주민을 독려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
이어 박 판사는 글 내용이 일부 과장됐으나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입주민이 이의제기를 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입주민들은 자발적으로 피고의 의견에 동의해 이의제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 2회 이상 유찰돼 수의계약 할 시 공고내용 따라야
[민원회신]
질의: 제한경쟁입찰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수의계약의 대상) 제7호의 경우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제한경쟁입찰로 최초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유찰됨에 따라 내용을 완화해 재공고를 했음에도 참여업체가 미달해 2회 유찰됐다.
이 경우 수의계약을 할 때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조문은 언제 공고한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회신: 제한요건 완화해 공고 시 완화한 내용으로 수의계약 체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 시에는 공고기간을 제외하고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 지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7호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다만, 이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2회 이상 유찰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고한 내용(제한경쟁입찰의 제한 요건을 완화한 경우에는 그 완화한 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경쟁입찰이 1회 유찰돼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과 동일하게 재공고(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가능)한 입찰이 유찰됐다면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됐으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고한 내용(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을 완화한 경우에는 그 완화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즉 사업범위, 계약기간,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제한요건 등 공고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질의와 같이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을 완화한 경우에는 그 완화한 내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023. 10. 19.>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