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중국 알리페이에 4045만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카카오페이(377300)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129억여 원의 징계를 받았다.
6일 정보기술(IT)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부당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기관경고'를 포함한 중징계를 내렸다. 과징금은 129억 7600만 원, 과태료는 4800만 원을 부과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75889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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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알리페이에 고객정보 넘긴 카카오페이, 금감원 과징금 129억
안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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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07 16:03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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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들 멋대로 중국 기업에 고객 정보 넘긴 건 129억이 아니라 1조 과징금을 맞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보상도없이 조용히넘어갔네
과징금이 왜케적지... 진짜 히거 고쳐야됨
미친 것들이야 진짜
아니 1290억을 때리라고!!
그냥 영업 제한 둬야 하는 거 아니냐??? 처벌이 이따구니 그냥 배째라 하는거지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