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 주차장 차량 27대 침수,법원“관리 소홀 소장 벌금 500만원”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 벌금 500만 원을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단지 내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지하주차장에 침수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판사 김용신)는 과실일수(過失溢水) 혐의로 기소된 광주 남구 모 아파트 소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실일수는 관리 의무에 대한 과실로 물난리를 일으켜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야기한 범행을 의미한다.
A씨는 단지 내 저수조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물난리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1월 30일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쪽에 있는 기계실의 정수위 밸브가 노후해 고장 났고, 이로 인해 저수조 수위가 넘쳐 차량 27대가 침수됐다.
A씨는 정수위 밸브가 아파트 신축 후 20여 년 동안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아 녹슬었음에도 내버려 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물이 넘쳐 경보음이 울려 경비원들이 A씨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재판에서 A씨는 “시설에 문제가 없었고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사고를 미리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가 안전 점검과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사고에 대비하도록 경비원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동대표 해임 사유 객관적 증거자료 미제시, 중대한 하자 해당
인천지법 부천지원
☛ ‘B씨의 입대의 회장 및 C동 동대표 지위부존재 확인’ 청구를 최근 기각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동대표 해임투표에서 해임사유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한 하자로서 해임투표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양우창 판사)는 경기 김포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B씨의 입대의 회장 및 C동 동대표 지위부존재 확인’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6월 17일 선출된 C동 동대표 B씨에 대해 입주민 11명이 제출한 해임요청서를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 게시하고 2022년 1월 4일부터 5일까지 B씨에 대한 해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B씨에 대한 해임요청 사유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 등 위반으로 구체적으로 ▲공정한 사업자 선정 방해행위 및 부당간섭 ▲아파트 관리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갑질행위와 인권침해 등이었다.
투표에는 C동 총 60세대 중 42세대가 투표해 그중 23세대(54.76%)가 찬성함으로써 해임이 결정됐다.
B씨는 이에 동대표 해임선거 효력정지 및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객관적 증거자료 미제시, 충분한 소명기회 미보장 등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B씨와 입대의 사이의 해임투표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와 B씨의 동대표 잔여 임기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해당 해임투표 효력을 정지하고, 입대의는 해임투표에 따른 C동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 보궐선거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B씨는 입대의를 상대로 동대표 해임발의 및 해임결의 선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 가처분 결정과 판결은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입주민 A씨는 “B씨에게 해임사유가 있고, 해임투표 절차는 유효하므로 B씨는 더 이상 동대표 지위에 있지 않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로 “관리규약에 해임요청 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거자료 제출 여부가 입주자등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없고 C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해임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에는 동대표의 각 해임사유에 관해 동대표의 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돼야 한다고 정해 있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라는 표현은 일반인의 건전하고 상식적인 법관념을 통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동대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등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의 투표로 과반수 내지 다수의 입주자 의사에 의해 선출되는 점을 고려할 때, 동대표를 해임하는 투표절차에서 그 해임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한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단서의 절차적 타당성의 중요성이 작지 않다고 보인다”며 “따라서 해임투표절차에서 해임사유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했다면 B씨의 해임 찬반투표에 관해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해임요청서상의 해임사유 1, 2항은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으로 기재돼 있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고는 입주자등이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A씨는 B씨가 해임요청서상의 해임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가졌다고 주장하나 해임사유 내용이 추상적임에 따라 B씨의 소명 역시 구체적인 해명이 아닌 추상적인 부인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점
▲B씨의 해임에 대해 찬성을 한 비율이 투표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면 55%를 넘기지 못했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면 50%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제시됐다.
재판부는 “설령 A씨 주장과 같이 B씨가 해임사유의 내용에 관해 잘 알고 있었고, 해임사유에 관한 설명이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입주자등이 그 해임사유의 쟁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해당 해임투표절차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A씨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항소 제기 없이 최근 확정됐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장충금, 적립시점의 전월분 관리비와 함께 부과
[민원회신]
질의: 입주아파트 최초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시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라고 명시돼 있는 바, 당 아파트는 2022년 10월 20일 입주했으므로 2023년 9월분에 부과해 10월에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회신: 장충금은 앞으로 사용할 비용 미리 적립하는 것
해당 법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면 되는 것이므로 질의의 공동주택의 경우 10월부터 ‘적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과’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는 않음을 알린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월 발생분을 익월에 정산하는 관리비와는 달리 앞으로 사용할 필요비용을 미리 적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시점의 전월분 관리비를 부과할 때 함께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적립하는 것이 아닌 점 유의하기 바란다. <2023. 10. 20.>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