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말하는 취업비자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를 받기 위한 학력, 직력 등의 요건은 법무성령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이 자연과학분야 또는 인문과학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
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지식에 관련되는 과목을 전공하여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거나 ②종사하려고 하는 업
무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③또한 신청인이 외국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단, 대학을 졸업한 자가 번역,
통역 또는 어학지도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없습니다.
※상기 ⓛ의 대학에는 한국의 전문대학과 일본의 전문학교도 포함됩니다. 또한, 학점은행제의 학사, 전문학사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전문학교의 경우는 이수한 과목과 관련성이 있는 분야에 취업을 해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IT관련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면 대학졸업
또는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묻지 않습니다.
-⑤한국요리의 경우(기능비자), 학력이나 자격증과는 관계 없습니다만, 반드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