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존부 확인서
원 고 : XXXXX조합원 일동(대리인: XXX)
주 소 서울특별시
1.피 고 : 대한민국 서부검찰청장외 (불기소처분 XXX검사)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2. 피 고 : XXX 조합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 조합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신청을 하오니 존부에 대한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고지할 소송 표시
사건 :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손해 손해배상
당사자 : XXXXX 조합원 일동
피당사자: ➀대한민국 서부검찰청장 외 (불기소처분 XXX검사)
청구취지 : 공사계약금액중 수백억원, 상가분양금 중 수십억원의 손실부분
청구원인
1.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불법행위가 명백한 조합장을 변호사의 뇌물에 의해 불기소처리 함으로써 수천억 공사를 단 1원도 깍지 않고 자기 커미션 챙기는 일에 열중하도록 힘을 실어준 행위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범죄방조행위로, 이러한 행위는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2. 그후 수 십건의 불기소처리로 상가도 편법을 동원하여 수십억 이상의 조합재산손실을 초래하게 한 행위에 대한 손해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청구합니다.
2011. 6. 27.
XXXXX조합원 일동
서울서부지방법원 귀중
인지세 송달료가 얼마나 들까요?
첫댓글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라고 청구하는 것이 더 나을지, 피고는 어떻게 특정하는 것이 좋은지요?
일단 위 재목/ 내용에서 글의 논리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대글로
1. 위 확인서 사용 목적
2. 누가 누구에게 확인서를 받는다는 것인가
3. 검사/대한민국에 대하여 소송을 하고 있다는 건지/할것이라는 건지
등에 대한 답을 했을 때 의견제시가 될것 같습니다.
고소장 쓸때 함께 첨부할려고 합니다. 수사를 제대로 안해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할 수도 있다는 압박용으로.... 차후 조합원들과 상의하여 손해배상청구도 해볼 예정입니다. 그 때 이런 확인서가 힘을 더 실어주지 않을까 하고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검찰청에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기왕이면 법원의 확인서가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요.
시 향기 님! 모든 검찰과 공직자는 물론 네티즌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이 글을 송고하였습니다.
어느 곳에 제출하시던지 좋은 답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 언제나 밝고 명랑한 국민들의 웃음과 희망을 보게 될려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랍니다! http://durl.me/89amm
제 생각에 <확인서>에 포함될 내용은
1. @@@ 검사의 불법
2. 조합장의 불법
2개만 들어가고
<확인서 형태>는
조합원 연대서명 형식의 확인서가 우선 필요합니다
즉, 위 게시된 내용 전부 불필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불법에 대한 확인서보다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확인서가 더 낫지 않은가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것은 고소장과 조합원 연명확인서 따로 첨부할까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검찰의 공권력에 의해 진실을 뒤밖기어 인생이 파탄나는 경우 등
수많은 개 개인의 손실이 발생하여 억울함을 당한 국민에게 검찰은 사과 하라!
문서는 그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문서의 생명을 잃게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을 질문 토론 해도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더 질문을 하고 조언을 할려 합니다.
위 ,,,<손해배상청구 존부 확인서>를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지요.....
소송고지서.........라는 것이 있는데 혹시나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지요
검찰이 수사를 똑바로 안해줄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을, 또 조합원들에게도 검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수도 있기에 다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여 소송고지서보다 더 확실한 용도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위 문건을 어디에 제출하는 것인가를 질문했습니다. 즉, 조합원들이 법원에 접수하는 문건인가요..
많이 배우겠습니다.
필승을 기원 합니다.
<현재까지 대글로 제가 나름대로 소화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1. 위 문건의 목적은 수십명의 조합원 연대 확인서를 받아서 법원/ 기타 관공서에 제출하고 보관도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2. 그렇다면 제목은 <조합장과 검사의 잘못으로 인한 소송진행사항 조합원들 확인서>로 하고
3. 말미에
2011. 6. 27.
XXXXX조합원 일동
서울서부지방법원 귀중
을
2011. 6. 27.
위 내용 확인자들
@@@ 조합원 인
### 조합원 인
@@@ 조합원 인
### 조합원 인
@@@ 조합원 인
### 조합원 인
@@@ 조합원 인
### 조합원 인
식으로 표시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지금 들어와서 봅니다. 좋은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존경~
필승을 기원합니다. 꾸벅^^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알아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법을 참고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