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집을 풀다 질문드립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맞는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기본서를 공부할때
==>관세징수권:5년 (단,과오납금.환급청구권의 경우 3년)-관세법제22조제2항
으로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국세기본법상과 관세법상은 다른건가요?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몇년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문제질문]
국세환급청구권
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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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21 23:3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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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관세와 국세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