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어머니께서 아는분께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젠프리 회사측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연락이 안되며 해지가망성이 없어 보입니다. 회사의 고객센터 1544-8872 / 본사 02)555-8341 전화통화 아주 힘드며 통화되더라두 담당부서가 아니라며 다른 전화번호 가르쳐 주는데 역시 그런 번호도 통화 안되니 꼭지 돕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건...
1. 본인의 계약서명도 없는 서류가 어떻게 접수가능한지
2. 단말기를 수령한사람의 신분확인 안됨
3. 핸드폰 사용정지 요구 무시(사용료가 계속 청구되어 일시정지라두 해달라구 하니 여기는 성남지역인데 인천에 있는 대리점으로 본인이 직점 신청하라고 함. 성남에서 제일 가까운 대리점이 인천이라고 하더군요...)
해결방법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소 법적절차라든가 해지에 성공하신 분들 성공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구된 핸드폰 요금을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현재 청구 금액이 단말기 : 1,310,400 / 사용료 : 263,060 총 1,573460
아래는 내용증명 내용입니다... *************************************************************************** 저는 화장품 외판원으로 화장품 소비자(최상호)가 제 핸드폰이 오래됐다며 자기가 새 핸드폰이 있는데 단말기 무료이고 요금도 평생 무료라며 저에게 핸드폰을 그냥 주기로 했습니다. 2004. 4월경.
핸드폰이 회사에 있으니 며칠 후에 주기로 약속을 하고 명의를 변경해야 하니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해서 문방구에 갔습니다. 화장품 값은 계좌로 입금한다며 복사하는 김에 통장도 복사하자고 해서 심분증과 통장을 복사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식구들과 얘기를 나누어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전화하여 전화기 필요 없으니 사본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그날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5월 말 청구서가 날라 와 해당 대리점에 찾아가 문의를 했습니다. 단말기는 현재 최상호가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책임자 이선범(013-0271-8599)이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본사에 반드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행서 까지 작성해 주셨습니다.
현재 단말기는 받아보지도 못한 상황이고 최상호는 연락이 되질 않으며, 이선범도 역시 전화를 피하고 있고 저는 청구서와 독촉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document.question.hidden_content.value = '저의 어머니께서 아는분께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젠프리 회사측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연락이 안되며 해지가망성이 없어 보입니다.
회사의 고객센터 1544-8872 / 본사 02)555-8341 전화통화 아주 힘드며 통화되더라두 담당부서가 아니라며 다른 전화번호 가르쳐 주는데 역시 그런 번호도 통화 안되니 꼭지 돕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건...
1. 본인의 계약서명도 없는 서류가 어떻게 접수가능한지
2. 단말기를 수령한사람의 신분확인 안됨
3. 핸드폰 사용정지 요구 무시(사용료가 계속 청구되어 일시정지라두 해달라구 하니 여기는 성남지역인데 인천에 있는 대리점으로 본인이 직점 신청하라고 함. 성남에서 제일 가까운 대리점이 인천이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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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청구된 핸드폰 요금을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현재 청구 금액이 단말기 : 1,310,400 / 사용료 : 263,060 총 1,57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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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프리(KT파워텔 답변
h9255
2004-11-30 16:08
귀하의 질문의 정리해 보면
단말기도 받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는데 요금청구서와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그러시다면
위 내용으로 보아 단말기 가격이 1백만원이 넘는다면 통신판매업을 하는 이젠프리 회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회사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5-2 번지 청송빌딩
대표이사 마윤식
1544-8872 (전화가 잘 되지 않음) 02-786-8872, 02-566-0370
내용증명에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대금청구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없으며, 본인 자필이 아니므로 단말기 대금도 지급할수 없음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고, 만일 신용불량 거래 및 기타 금융적인 제제가 있을 경우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통보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법적근거 마련)
우선 하실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젠프리를 상대로 내용증명 발송 (상기내용을 포함) (요금청구서 사본을 첨부하세요)
2. 공공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시 가입시킨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인 (최상호) 의 인적사항을 다른 내용증명으로 요청. (물론 이젠프리)
- 최상호에 대해서 문서위조로 형사고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법제처에서 다운가능 - 이제프리는 통신판매(다단계)회사이므로 노드 (가입라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부분도 본인(모친)이 어느 사람 밑에 속해 있는지 알려 달라고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상호가 맞는지 다른사람인지 확인을 하기 위함입니다. - 요청내용 : 가입계약서 사본 가입소개자 인적사항 가입일시 현재 본인 및 상위 그룹의 명단
3. 위 1항과 2항은 개별로 내용증명 발송하여야 합니다.
4. 질문내용으로 보아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 같은데, 아마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자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 법원에서 승소할 확률이 많아집니다. 반드시 자필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세요.
5. 참고로 통신판매업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을 다운받아서 잘 읽어 보시고 대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음의 안티이젠프리에 가보세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ssdlms ( lms7123 , 2005-04-04 20:49)
h9255 님의 답변을 선택하셨습니다.
좋은 답변을 해주신 h9255 님께 감사의 표시를 남겨 주세요. 앞으로 더욱더 좋은 답변을 많은 분들께 제공해 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