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배상과 민간인의 구상권(민간인과 직무집행중인 군인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중인 다른 군인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인의 피해 군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및 민간인이 피해 군인 등에게 자신의 귀책부분을 넘어서 배상한 경우 국가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는 위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면서 위 헌법 및 국가배상법 규정의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는,
피해 군인 등은 위 헌법 및 국가배상법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상실한 대신에 자신의 과실 유무나 그 정도와 관계 없이 무자력의 위험부담이 없는 확실한 국가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는 특별한 이익을 누리고 있음에 반하여
민간인으로서는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국가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부당하게 권리침해를 당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과 같은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의 실질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등이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각자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예외적으로
민간인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하여 그 손해 중 국가 등이 민간인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담한다면 그 내부적인 관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한편 국가 등에 대하여는 그 귀책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도 맞는다 할 것이다.
이에 이와 달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건의 공동불법행위자로 된 민간인도 피해 군인 등에 대한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그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취지의 종전의 당원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대판 2001.2.15. 96다42420)
(질문) 달리 요약할 길이 없어 판례의 내용을 통째로 언급하였습니다.
1. 위 판례는 "국가와 민간인 양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이지만 다른 위임(위탁)사무와는 달리 비용부담책임자로서의 민간인은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자기과실책임 범위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특이한 경우다."라고 이해됩니다. 맞는지요 ?
2. 또한, 상기판례의 내용이 이중배상금지와 어떠한 관련이 있나요 ?
첫댓글 이 판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갑은 민간인이고 을은 군인입니다. 갑과 을은 군 작전을 위하여 군 차량에 동승하게 되었는데 그만 군인 병을 치었습니다. 당연히 갑은 운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종래 대법원은 갑이 모든 배상을 병에게 해주고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했더니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민간인 갑의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난 갑은 헌재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 헌재는 대법원같이 국가배상법이 민간인이 전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위헌이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법원은 마지못해 갑은 자신의 책임부분만 배상하면 되고 혹시 자기 책임을 넘어 배상한 경우에는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종전 판례는 모든 책임을 갑이 져야 한다고 했다면 새로운 판례는 갑은 자기의 책임부분만 책임지는 것으로 책임을 한정한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이중배상금지에 걸린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