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쿠크법을 반대하는 이유?
스쿠크는 이슬람의 금융으로 사용할경우 샤리아법이 함께 오는것 입니다.
이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하는것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배당금과 부동산을 이자의 대신으로 하는데 취득세와 부과 되는 세금을 나라에서 면제해주고
이슬람 금융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법이 스쿠크 법 입니다.
이익금의 25%를 헌납해야합니다. 이슬람 의 포교에 사용되는 것 입니다.
테러자금으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그럴경우에 샤리아법인 이슬람 법이 함께 행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들의 법과 맞지 않을경우에 언제라도 회수할수 있습니다.
샤리아법은 일부디처를 인정하고 가족의 명예살인을 인정합니다.
여자가 검정천을 온몸에 두르지 않을 경우에는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갑니다.
남자가 3번 이혼 한다고 말하면 자동 이혼이 됩니다.
9살의 아이와 결혼이 성립되는 법이 샤리아 법 입니다.
돼지 고기를 먹으면 안됩니다.
종교가 틀릴경우에 목잘라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폭하는길만이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슬람 금융의 사용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10년간의 다문화 정책의 실패로 프랑스는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서구의
실패를 답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국은 나라의 법과 샤리아 법이 함께 공존 하기에 가장 힘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스쿠크법이 채택되면 그들의 많은 요구가 있게 되고 많은 이슬람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다처제가 인정되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국적취득을 위해 한국여성과 결혼하게 되고 종교포교를 위해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무질서가 성립되는것 입니다.
가정에는 일부일처가 존재해야 평화할수 있습니다.
많은 부인의 평화를 위해 여성의 8살에 할례를 행합니다.
어린이와 여성의 학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는것 입니다.
명예살인은 가족의 명예를 위해 여성을 목잘라 죽이는 제도가 허락 됩니다.
스쿠쿠법이 채택되면 우리법으로도 어떻게 할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자국의 법에 우선하여, 샤리아 법에 의하여 이슬람의 자금이 운영되므로, 정치와 경제가 이슬람이라는 특정 종교의 지배와 간섭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더군다나 이슬람 자금 유입에 따른 이슬람 폭력의 개연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은 수쿠크법을 허용한 이후 유럽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무슬림에 의한 폭력적 상황을 모르는가? 우리는 미국의 칼럼니스트 프랭크 개프니 주니어가 말한 것처럼, 이슬람화를 위한 ‘금융지하드’가 ‘트로이 목마(Trojan Horse)와 같다’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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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가 수쿠크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
교계, 이슬람화 우려..이슬람 과격단체 연관성 등 이유 내세워
글 : CBS TV보도부 박성석 기자
기독교계에서 이슬람채권법, 수쿠크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이슬람화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계는 영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이 법을 도입한 이후 이슬람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슬람화 우려에는수쿠크 운영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샤리아위원회가 이슬람 과격단체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지도자로 금융전문가이면서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하는 샤리아 위원은전 세계에 70 명 내외에 불과하며,
이들 대부분이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샤리아위원회는 특히수익금의 2.5%를 쟈카트란 이름으로 떼어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자카트는 송금 즉시 모든 송금내역을 파기하도록 되어 있어 정확한 송금 내역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해 폭로 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는 자카트가 탈레반과 알카에다에 지원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런 수쿠크에 각종 면세혜택을 주는 것은 결국 이슬람 포교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되는 만큼,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교계 입장이다.
수쿠크에 면세혜택을 주는 나라는 영국과 싱가포르, 아일랜드 3개 나라에 불과한데
우리나라가 나서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다른 오일머니는 정상적으로 국내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교계의 입장이다.
출처/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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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크 법 도입해서는 안되는 이유
1. 개 요
지금 수쿠크 채권법의 제정을 놓고 정국이 어지럽다.
채권법 자체보다는 조용기 목사의 과격한 발언을 문제 삼아 개신교 전체를 공격하고 있어 본질을 외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필자는 교회를 안 나가는 것 보다는 나가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여 교회에 나가는 나이롱 신자이다.
개신교 행태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따져 봄에 있어서 개신교를 대표할 수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촌넘이 나라 운운하는 것도 우습고 수쿠크가 도입되므로서 야기될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고찰하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 보고자 한다. CBA(cost-benefit analysis)에 의하여 고찰해 보자!
2. 수쿠크 도입의 효과(benefit)
정부가 수쿠크를 도입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유대인자본, 화교자본, 일본자본, 서구자본 일변도에서 벗어나 이슬람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자본유입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2) 이슬람금융은 헤지펀드와 달리 실물거래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다는 것이다.
(3) 이슬람금융의 한국 진출을 용이하게 된다.
3. 수쿠크 도입의 비용(cost)
수쿠크 도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슬람 자금을 도입하는 국가에 ‘샤리아 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슬람 자금은 반드시 포교와 연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엄청난 이슬람 포교가 전개될 위험이 있다.
국내법보다 샤리아(이슬람 법)를 우선해 적용하는 “샤리아위원회”는 이슬람금융에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샤리아위원회 설치는 국내에 샤리아 도입의 관문을 열어주게 되고, 이를 거점으로 이슬람교의 적극적인
포교활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슬람 금융을 한국사회에 허용하는 것은 보다 복잡한 변수들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세계금융 시장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금융은 대체적으로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이다.
일반 채권이 이자와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달리 수쿠크는 실물자산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배당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자라 수쿠크일 경우 채권을 발행하여 이슬람 투자자를 모으고, 그 투자금으로 실물을 구매하고,
일반에게 임대 형식으로 주어 임대료를 받아서 그것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형식을 띄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수쿠크 발행을 비롯한 모든 이슬람 금융은 은행 내부에 샤리아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곳에서 이슬람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즉 무슬림 이맘들로 구성된 샤리아위원회가 이슬람자본 소비자와 투자처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승인을 해야만 매매 활동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슬람자본 유치자와 유치를 원하는 기업은
이슬람법인 샤리아를 준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슬람 자본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이슬람화가 시작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비록 실물 자산을 매가로 하고 무이자 은행이라고 선전을 하지만, 무라바하, 무바라마, 뮤샤라카, 이자라 등의
이슬람 금융 안에도 분명히 이자 수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기존의 유대자본과 서구자본 등 비이슬람권 자본이 투자이익과 함께 유대세계와 서구세계의 이해관계와
연계하는 것처럼 이슬람금융 또한 세계 이슬람화의 아젠다와 맞물려 있다.
(2) 이슬람 금융체계를 이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자카트(총수입의 2.5%)를 내야하는데
그 자금이 테러단체와 연관되어 있어 테러자금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
영국은 이슬람 금융이 도입된 이후 영국내 주요 교회들이 상당수 팔려 ‘모스크(이슬람교 예배당)’으로 바뀌었고,
이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이슬람 과격세력들의 테러도 잇따르고 있다.
(3) 수쿠크가 발행되면 토지나 부동산의 수유권이 증권소지자에게 넘어가 헤지훤드와 같은
금융교란은 없으나 대신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슬람권으로 넘어가 경제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마치 기술이전 없는 외국인 투자와 같다.
(4) 일본이 2008년 수쿠크를 도입하려다 중지했고 HSBC(Hong 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가
수쿠크를 취급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받았다고 하는 바 도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리스크가 있다.
4. 수쿠크의 현황
이슬람 샤리아는 이자(리바)수익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식 금융이 발생하였고,
1970년대 중동 석유 경기 활성화를 통해 세계 금융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슬람 금융은 주로 이슬람지역에서 서구은행을 대체하는 형식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비이슬람권 국가인 영국, 일본,
싱가폴 등으로도 진출하고 있다.
수쿠크 발행잔액은 HSBC에 의하면 8,22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고 이슬람 투자원칙의 적용을 받는 자산은
12조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2006년 금융위기당시 HSBC가 수크크로 천문학적 손실을 당하여 현재는 자금운용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
2008년 일본은 법안상정 도중 페기했으며 유럽 이태리 스웨덴 일부국가가 도입하였다가 유럽연합 설립이후 페지했다.
영국 싱가폴 아일랜드는 현재 시행중이다. 그러나 영국 싱가폴은 단순은행 금융운용적인 문제 때문에 개입되어있고,
아일랜드는 현재 국가 부도사태로 중단한 상태이다.
5. 이슬람에 의한 테러현황
영국의 테러 사례를 보면 영국 런던 지하철?버스 폭탄테러 52명 사망했고, 700여명 부상당했다(2005년).
히드로 공항 테러시도로 인한 일시 폐쇄가 있었고(2008년),
이슬람 과격주의자 웹사이트에 영국 의원 살생부 게재한 일이 있다(2010년)
프랑스도 이슬람 금융을 허용한 이후 무슬림에 의한 각종 사회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다.
프랑스 파리 무슬림청년시위로 건물 300여채 화재, 자동차 1만 여대 파손되었고(2005년),
이외에 프랑스 무슬림 시위는 2006, 2007, 2009년 등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혹자는 이러한 테러가 수쿠크와 직접 관련이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으나
수쿠크 도입이 이스람의 유입을 유발하고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떻든 위의 사건은 무슬림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다.
6. 맺는 말
이슬람의 세계관은 지구를 이슬람의 땅(Dar al-Islam)과 전쟁의 땅(Dar al-Harb)로 구분한다.
이슬람의 땅은 이슬람 샤리아법이 통치되는 곳인데 비해 전쟁의 땅은 이슬람의 알라가 아닌 가치가
지배하기 때문에 평화가 없이 전쟁과 혼돈으로 가득하다고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슬람의 글로벌 아젠다는 전지구촌의 다르 알 하르브를 다르 알 이슬람 세계로 변모시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슬람 금융이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슬람 금융이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 한국법의 개정작업을 통해 이슬람적 가치의 합법적 상륙을 시도할 것이다.
한국에 수쿠크가 도입되면 테러도 100% 들어온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의 속성상 그럴 가능성 많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한반도 전체가 무슬림화 된다면 그런 가능성은 적다 할 수 있다.
이슬람의 가치에는 공존이란 없다. 전쟁의 땅(Dar al-Harb)은 없어져야 할 가치이다.
따라서 한반도가 가치간 싸움으로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63빌딩 같은 건물이 하루 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다.
이슬람은 개인의 가치를 용인하지 않고 이슬람 세계에는 오직 알라만이 존재한다.
지금 이슬람 국가들 대부분은 석유가 아니면 거지꼴을 면할 수 없는 나라들이다.
종교의 비합리적인 성격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수쿠크의 도입은 효과보다는 바용이 훨씬 크므로 그 도입은 불가하다.
외화자본이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출처/다음 아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