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카드론 할부수수료율 뿐 아니라 신용카드사의 연체이자율도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여신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회원의 신용도와 수익기여도를 감안,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부 카드사들을 중심으로 연체이자율에 대한 차등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권의 연체금액이 급증하면서 연체료 부과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들이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연체이자율 차등적용에 나서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은행 및 카드사들이 일률적으로 연 20-25% 내외의 연체율을 기간에 따라 물리고 있어 단기간 소액연체를 하는 고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카드는 1등급 회원에 대해서는 연2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2-6등급까지 5개등급 회원에 대해서는 연28.8%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카드고객들을 대상으로 연체기간별로 30일 이하는 22.0%, 90일이하는 22.5%, 90일초과는 23.0%로 적용해 장기연체고객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특히 국민카드는 지난달 26일부터 회원 등급을 A~G까지 7등급으로 구분하고, 이 7단계 등급에서 또 9단계로 세분화해 연 17%~24%까지 연체이자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외환카드도 신용등급별로 연체이자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연체수수료 차등화가 관행처럼 일반화돼 있다. 미국 최대의 전문계 카드사인 MBNA의 경우 100달러 미만을 연체하면 15달러, 100~1000달러는 25달러,1000달러 이상은 35달러로 고액 연체고객에게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박정룡 기자)
2003/02/19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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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체이자율 차등적용 확산
불량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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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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