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원으로 경유차를 LPG차로 개조 매연 절감 장치를 무료 장치하여 드립니다.
교토의정서에 서명한 OECD 국가는 의무적으로 환경오염을 줄이게 되어, 우리나라도 경유 차량의 매연을 줄이는 작업을 정부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400만원이 넘는 LPG개조비용을 대부분 정부가 지원하고 또한 시공하는 업체에서 일부 소액을 부담하므로 정밀검사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상 된 (93~2001년 식) 경유 차량소유자(화물, 밴)는 전액 100% 무상으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ㆍ대형차 : 절감장치 매연 절감장치도 물론 무상(400만원 중-승합은 자기부담 20만원, 2.5톤 화물12만원).
ㆍ승합차/중형승합/소형승용/중형승용 차는 : 400만원 혜택 중 20만원은 억울하게 자부담,
ㆍ2톤/2.5톤은 가스개조만 가능(자부담12만원) 대형승합차는 매연절감 장치만 됨.
ㆍ사다리차/냉동탑차/엠블란스/긴급차량/겔로퍼2밴/활어차 절감장치만 달면 됨,
ㆍ카니발/코란도/이스타나/무쏘=매연 절감장치만 달면 됨(약 160만원 정도의 혜택)
ㆍ시내주행 많이 하는 차량 및 매연 많이 발생하는 차는 가스 개조(중장거리 운행차량은 절감장치)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LPG개조나 매연절감장치를 달지 않은 노후 차량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며, 매년 한정된 차량의 수가 있고, 주문이 밀려있는 상태이므로 하루라도 먼저 접수하시기 바랍니다(많은 분이 대기 중이니 무조건 먼저 신청하고 보세요)
LPG가스 개조 때는 400만 이상 혜택, 매연 절감장치 장착 때는 150만 이상 혜택
LPG 개조 및 매연절감장치 개조 후 파격적인 혜택
폐차 때 까지 환경 부담금 면제 - 100만원 이상 혜택(매연절감장치 부착은 3년)
3년간 정밀검사 면제 - 15만원 면제, 3년간 도로상 수시 매연단속 면제, 3년간 A/S(8만km)
60여 가지 부품 보링 및 신품교체 - 차량수명연장/연료비/차량 매매가 상승(교체 후 매매가능)
서울, 경기 및 인천(옹진, 안성, 포천, 연천, 광주, 가평 및 양평 제외) - 지방은 이전 장치 후 이전하는 센스-짠
차량등록증 만 서울로 되어있으면 된답니다,
법인차량 : 등록증사본/사업자사본/부착계약증명서/개조확인신청서 각1부(양식 있음)
개인차량 : 자동차 등록증 사본만 있으면 됨
의심가는 분 : 관할시청 환경과==대기관리과로 문의
아래의 사이트 방문 후 공지사항 보시고 경유차 무료개조 신청란에 먼저신청 하세요.
http://findgo.co.kr/?id=ruwoi
이 글은 광고하고자 올리는 글이 아니라 참고할만한 내용이오니 혹 오해는 금물입니다.
첫댓글 엄청 좋은 정보네요^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