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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취급대상(요금기준) |
요금체계 |
비고 |
일 반 |
통상우편 기본요금(5g초과, 25g까지)의 10배 미만 |
중량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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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
〃 의 10배 이상 |
표준요금 |
본부 승인 |
2. 감액요건
가. 계약관서
o 일반 계약등기 : 우편집중국, 총괄우체국
o 프리미엄 계약등기 : 우편집중국
나. 계약등기우편물 계약요건을 충족한 등기통상우편물
o 수취인 송달정보(수취인 주소․성명, 등기번호, 전화번호 등)를 제공
o 우편물 외부기재사항 표시위치에 등기번호 바코드 인쇄
o 우편번호 앞 3자리 구분 등
다. 1회에 접수하는 우편물은 우편물의 크기와 중량이 동일하여야 함
3. 부가우편서비스 : 본인지정배달서비스, 우편물 수신처 변경 및 전송서비스, 회송우편서비스, 착불(요금수취인지불)서비스, 전자우편연계서비스(총 5종)
4. 이용요건
가. 등기번호는 우편관서가 사전에 부여한 일련번호를 계약등기우편 발송용 봉투에 바코드로 인쇄하여 제출, 신속한 송달을 위해 우편번호 앞 3자리까지 구분하여 제출 여부 등에 따라 감액
나. 계약등기우편물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외부 기재사항 표시위치에 “계약등기” 등의 표시를 하여 발송하며,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내용을 함께 표시하여 발송
발송인의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 기재위치 |
(우체국 사용란) |
우표첩부 및 우편요금 납부표시 위치 | ||||||||||||||||
(반송사유 표시란) |
수취인의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 기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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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5. 계약등기 우편요금
가. 일 반 : 통상우편요금에 등기취급수수료, 부가서비스취급수수료를 가산한 금액
나. 프리미엄 : 상품별 기본서비스를 정하고 그에 따른 표준요금을 적용
6. 부가서비스 취급수수료
대 상 |
부가우편서비스명 |
취급수수료 |
계약등기우편물 |
본인지정배달서비스 |
300원 |
우편물 수신처 변경 및 전송서비스 |
1,000원 | |
회송우편서비스 |
1,000원 |
※ 단, 프리미엄 등기는 기본서비스에 부가우편서비스를 일부 포함
7. 감액률
접수방법(6%) |
계 | |||
등기번호 바코드 인 쇄 |
수취인 송달 정보 제출 |
우편번호 앞 3자리 구분 |
집중국에 직접 접수 | |
2% |
2% |
1% |
1% |
6% |
가. 기준 금액 : 우편요금과 등기취급수수료(부가취급수수료 포함)를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률 적용
나. 수취인 송달정보를 PostNet 가상창구를 통하여 접수하지 않을 경우 PostNet 가상창구를 통한 검색(조회)서비스 제공하지 않음
다. 등기번호 바코드 인쇄, 수취인 송달정보 제출, 우편번호 앞 3자리 구분은 우정사업본부장 고시 제2005-19호(2005.7.19)의 등기통상우편물 감액요건을 준용함.
라. 단, 이용물량 및 이용횟수 등에 따라 본부장 승인을 통해 추가적으로 감액 가능함.
8. 시행일 : 2008. 1. 2(수)
9.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5-13호(2005. 5. 16)와 제2005-19호(2005. 7. 19)의 내용 중 “Ⅱ. 계약등기우편물 감액”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