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택시요금 고시
경기도에서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2013년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시달(2013. 10. 17)과 관련 평택시 택시요금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평 택 시 장
1. 택시요금 조정
가. 변경 전
○ 승차후 2,000m 까지 : 기본요금 2,300원,
시간요금 100원
○ 승차후 2,000m 초과 : 거리운임 109m/100원,
시간운임 32초/100원
○ 호출요금 : 1,000원
나. 변경후
○ 승차후 2,000m 까지 : 기본요금 3,000원,
시간요금 100원
○ 승차후 2,000m 초과 : 거리운임 113m/100원,
시간운임 27초/100원
○ 호출요금 : 1,000원(종전과 같음)
2. 적 용 대 상
가. 지 역 : 평택시 전지역
나. 차 종 : 개인 및 법인택시
3. 할증요금 적용
가. 심야할증(00:00 ~ 04:00) : 환산요금의
20%(종전과 같음)
나. 시계외 할증 : 시계 변경 지점부터
20% 시계외 할증(종전과 같음)
4. 적용기준
가. 시행시기 : 2013. 10. 19(토)04:00부터
※ 변경된 요금은 13. 10. 19(토)04:00이후 환산표를
비치하여야 하며, 택시미터기 수리검정 완료 후에는
별도의 환산표를 비치하지 아니함
나. 거리·시간요금 적용
○ 이후거리요금 : 주행속도에 관계없이
주행거리 113m 마다 적용
○ 시간요금 : 15㎞/h 이하로 주행시 소요시간 27초 마다 적용
다. 요금수수 : 미터기요금 100원 미만 단위 발생시 절사한다.
단, 카드결재 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