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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ㆍ사진 등 사전 입력 실종아동 발생 때 도움 제도 취지 명심 이용을 |
▲ 목차수 마산중부경찰서 아동청소년계장 |
경찰생활을 시작한 지 28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동청소년 업무를 담당한 지 한 달 만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1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앞에서 5~6세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장난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울고 있는 것을 지나가던 주민이 마산중부서 신마산지구대로 데리고 와 신고한 일이 있었다.
아이는 파란색 계통의 패딩점퍼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약간의 장애가 의심되고 있는 상황으로 경찰에서는 아이의 DNA를 채취하고,전단지를 만들어 전국 경찰관서에 수배를 했지만 아직까지 부모나,아이를 아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그 아이는 아동보호시설에서 부모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18세 미만 청소년,어린이,지적장애인,치매노인에 대해서 보호자의 사전 동의만 있으면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방문 또는 경찰관이 현장에 나가 대상자의 지문과 사진,인상특징 등을 미리 전산에 입력해 미아,실종아동 등의 유사상황 발생 시 신속히 찾을 수 있는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실종아동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아동 등의 신상자료가 입력돼 있어 미아 발생 시 신속하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학기임에도 아직 어린이집,장애인복지시설,치매노인 등 대상자들의 신청이 많지 않다.
방송ㆍ언론매체 많은 홍보가 있었고 어린이집,학교 등에 진출해 사전등록을 실시했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전등록 제도의 취지를 모르고 있어 안타깝다.
이제는 실종아동 등 예방을 위해 18세 미만의 부모,장애인,치매노인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자료 출처 : 경남매일 목차수 / 7618700@kndaily.com
첫댓글 설마 부모가 버리진 않았길..
안타깝습니다.^^
저 사전 등록제는 단지 이와같이 길 잃은 아이가 집을 못찾을 경우에나 효과가 있지요
납치범들이 납치했을땐 정말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경찰과 언론은 이와같은 기사로 사전등록제에 등록만 하면 잃어버린 아이를 모두 찾는것과같이 호도를 하고 있다는게 문제 입니다
경찰과 우리의 언론은 언제나 그런식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