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한다고 연락 왔습니다.
지난 2년동안은 과징세까지 물어야 된다고 얼음장을 놓터군요...
혹시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일반과세사업장과 간이 사업장의 차이...
6개월간 1,200만원 이하의 수입이면 부가세가 없다고 하던데...
매출액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잡는 건지....
첫댓글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 받으면 납부하시는것이 정답입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정식으로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시구요.물론 귀 아파트 보육시설에만 과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관할 세무서에다 다른아파트의 보육시설 임대시에 과세한 자료들을 정보공개청구 하시거나 상황을 설명들어 보십시요.아마 원칙을 가지고 아파트 보육시설(임대)에 과세를 하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어린이집에서 세금을 포탈(?)하려고 집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어린이집에서도 정당하게 영업을 하면서 세금을 냈고, 그 세금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 신고를 하였다면 귀 아파트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비과세라고 하던데요.... 자기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댓글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 받으면 납부하시는것이 정답입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정식으로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시구요.
물론 귀 아파트 보육시설에만 과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관할 세무서에다 다른아파트의 보육시설 임대시에 과세한 자료들을 정보공개청구 하시거나 상황을 설명들어 보십시요.
아마 원칙을 가지고 아파트 보육시설(임대)에 과세를 하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어린이집에서 세금을 포탈(?)하려고 집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어린이집에서도 정당하게 영업을 하면서 세금을 냈고, 그 세금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 신고를 하였다면 귀 아파트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비과세라고 하던데요.... 자기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