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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어린이집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한다고 연락 왔던데...
큰바위얼굴 추천 0 조회 373 10.09.07 08:1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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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9.07 08:20

    첫댓글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 받으면 납부하시는것이 정답입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정식으로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시구요.

    물론 귀 아파트 보육시설에만 과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관할 세무서에다 다른아파트의 보육시설 임대시에 과세한 자료들을 정보공개청구 하시거나 상황을 설명들어 보십시요.
    아마 원칙을 가지고 아파트 보육시설(임대)에 과세를 하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 10.09.08 14:26

    어린이집에서 세금을 포탈(?)하려고 집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어린이집에서도 정당하게 영업을 하면서 세금을 냈고, 그 세금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 신고를 하였다면 귀 아파트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0.09.09 07:32

    어린이집은 비과세라고 하던데요.... 자기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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