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기준 - 업종 기준 ①「관광진흥법」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음 업종
▸여 행 업 |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 ▸관 광 숙 박 업 | :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등 | ▸관광객이용시설업 |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등 | ▸국 제 회 의 업 |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 ▸유 원 시 설 업 | :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 ▸관광편의시설업 | : 관광식당업, 관광면세업, 관광사진업, 관광지원서비스업 등 |
②「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다음 업종
▸전 시 업 | : 전시주최업, 전시디자인설치업, 전시서비스업 |
- 규모 기준 : 소상공인 ① 매 출 액 : 소기업 매출 기준에 해당하는 ’19년 또는 ’20년 연매출액으로 판단 ② 고용기준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대표자 제외) ※1인 기업의 경우, 소상공인 판단을 위한 중소기업 확인서 증빙 필수 - 운영 기준 : ’21년 이전 개업한 사업체(공고일 기준 폐업 업체 제외) ○ 기타 유의사항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신청 불가 - 동일 대표 다수 사업체(관광·MICE) 중복 신청 가능 - 공동대표자인 경우, 대표자별 중복 신청 불가 - 호텔업 한정, 관광사업등록이 지점별로 되어 있는 경우 지점별 신청 가능
□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1. 4. 26(월), 10시 ~ ’21. 5. 14(금), 18시 ※ 접수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및 서류 미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접수방법 :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www.sto.or.kr) ○ 접수문의 : 회복도약 자금 지원 콜센터(서울특별시관광협회) - 전화번호 : 02-6255-9560 □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온라인 양식) | ② 서약서(온라인 업로드)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온라인 양식) | ④ 업종 확인 서류 | ⑤ 소상공인 증빙 서류 | ⑥ 사업자등록증 | ⑦ 통장사본 |
□ 결과확인 및 지원금 지급 ○ 선정대상 : 최종 제출사 중, 요건 충족한 5,000개사 (분야구분 없음) ※최종 제출까지 완료한 업체에 대해 제출 순서에 따라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안내방법 : 적격 확인 후 개별 안내 ○ 지 급 일 : ’21. 5. 10. 부터 순차적 지급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