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9조 내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법 제39조 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이 부분에서 30일의 의미가 실제 근무한 날짜(출근일)의 의미인지 계약서류상(달력과 같은 날짜상의) 의미인지 알고싶습니다.
첫댓글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을까 싶어서 러프하게 검색해봤는데 행정해석은 딱히 없는듯 하네요.제 생각엔 ''30일 이상 근무"라고 되어 있으니 실근로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듯 합니다.그런데..이거 시험엔 절대로 안나옵니다^^;; 1차든 2차든.
이전에 실강에서 질문했었는데 Q&A에 남겨달라고 하셔서 다시 질문했습니다!답변 감사드립니다!
@soultree 안그래도 그때 행정해석 한번 찾아볼라고 카페글로 해달라고 했었어요:)
첫댓글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을까 싶어서 러프하게 검색해봤는데 행정해석은 딱히 없는듯 하네요.
제 생각엔 ''30일 이상 근무"라고 되어 있으니 실근로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듯 합니다.
그런데..
이거 시험엔 절대로 안나옵니다^^;; 1차든 2차든.
이전에 실강에서 질문했었는데 Q&A에 남겨달라고 하셔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soultree 안그래도 그때 행정해석 한번 찾아볼라고 카페글로 해달라고 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