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은 담당자 민원 지연 및 직무 유기에 따른 강력 항의] 민원번호 2AA-2604-1190982 즉각 처리 및 담당자 징계 요구-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김영은 담당자 민원 지연 및 직무 유기에 따른 강력 항의] 민원번호 2AA-2604-1190982 즉각 처리 및 담당자 징계 요구
질문내용....( 3번연락했으나? 답변하지 않고 26년7월1일 도망같음= 인수인계자 현재 상황모름....)
1. 사건 개요
본인은 2026년 4월 28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실에 ‘대한민국 판사 재판 운영 리뷰 서비스’의 법적 허용 여부에 관한 공적 질의를 접수하였습니다(접수번호 2AA-2604-1190982). 해당 민원의 법정 처리 기한은 2026년 5월 18일이었습니다. ( 연장도 하지 않았음=법원행정처(대법원) (사법지원심의관실) 원칙 준수하지 않음 무능한 집단입니까?)
2. 직무 유기 및 위법 행위
현재 처리 기한이 이미 수개월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인 김경은 주무관은 어떠한 답변은 물론 지연 안내조차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업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국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묵살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자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담당자의 부재나 인수인계 미흡은 공공기관 내부의 시스템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국민의 민원을 무기한 방치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인권적 행태입니다.
3. 강력 요구 사항
본인은 이번 사안을 사법부의 고질적인 불통 사례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합니다.
- 즉각적인 답변 제출: 본 민원 질의에 대해 지체 없이 공식적인 법적 견해를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 지연 사유에 대한 소명: 민원 처리를 수개월간 방치한 구체적인 이유와 담당자 및 관리자의 업무 태만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십시오.
- 책임자 징계 및 조치: 민원을 방치하고 퇴사하거나 인수인계 없이 업무를 회피한 담당자에 대한 엄중한 인사 조치(감사 결과 공유)를 요구합니다.
- 관리 책임 규명: 해당 부서의 민원 관리 체계가 어떻게 붕괴하였는지 그 경위를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제시하십시오.
국민신문고 질의내용 핵심 답변 하면 끝나는 것을 답변을 하지 않고 도망간... 김영은 담당자 엄정한 민원 지연 및 직무유기에 따른 징계요구 합니다.
징계 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무한 반복될 수 있음... 답변하면 끝나는 것을 답변하지 않고 결제 중입니다.
그리고... 연장도 하지 않고 그냥 도망간 김영은 담당자 엄하게 징계 요구합니다.
<<민간 기업 및 단체의 ‘대한민국 판사 재판 운영 리뷰 서비스’(사진 및 성향 공개) 개설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현재 주요 정치인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들의 재판이 집중되면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정작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누구인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에 대한 정보는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맛집이나 병원 리뷰처럼, 민간 영역에서 판사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 정보와 재판 운영 방식, 정치적 성향, 판결의 공정성 등을 별점으로 평가하고 공유하는 서비스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판사가 밀실이 아닌 대중의 시선을 의식하게 함으로써 더욱 공정하고 엄격한 판결을 내리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허용 여부를 질의합니다.
1. 서비스의 공익적 목적: 판사의 대중적 의식 및 공정성 강화
- 판사 또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공인입니다. 자신의 재판 과정과 결과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판사는 스스로를 경계하며 더욱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 국민은 재판 전 해당 판사의 가치관이나 성향을 미리 파악하여 재판에 대비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투명한 감시 장치가 될 것입니다.
2. 법적 쟁점에 관한 질의
- 사진 및 신상 공개: 공인인 판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진과 재판 이력을 공개하는 것이 초상권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알 권리라는 공익이 우선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관적 별점 리뷰: 이용자들이 남기는 "공정하다/불공정하다", "특정 성향에 치우쳐 있다"는 등의 별점과 주관적 평가는 사실 적시가 아닌 가치 판단이므로 명예훼손에서 자유로운지 확인해 주십시오.
- 민간 운영의 정당성: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이러한 감시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이자 정당한 공익 활동인지 질의합니다.
3. 요청 사항
- 위와 같은 취지의 민간 서비스 개설이 현행법상 가능한지, 만약 제약이 있다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 대법원과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요청합니다.
처리기관
법원행정처(대법원) (사법지원심의관실)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04-1190982
접수일시
2026-04-28 09:21:50
담당자(연락처)
김경은 (02-3480-1461)
처리예정일
2026-05-18 23:59:59
김영은 담당자 답변도 하지 않고 그냥 도망같네요..
처리기관법원행정처(대법원) (사법지원심의관실)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607-0080569
접수일시2026-07-02 10:58:16
담당자(연락처)손사무엘 (02-3480-1461)
처리예정일2026-07-22 23:59:59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에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사법제도와 재판의 공정성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다수의 민원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신에 다소 시일이 소요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기업 및 단체의 ‘대한민국 판사 재판 운영 리뷰 서비스’(사진 및 성향 공개) 개설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2026. 7. 7. 회신하였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회신에 시일이 소요된 점을 넓은 마음으로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 질문내용 추가
형식적인 답변 하는 수준을 답변 딜레이 하는 법원행정처 수준 웃음 나온다.
권력+돈 있으면 무죄 권력 +돈 없으면 유죄
왜 발생하는 이유가 이런 답변에 나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