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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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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는 공산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scorpion 추천 0 조회 701 15.02.09 21:5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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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2.10 07:12

    첫댓글 공산품은 시중에 니와있는 제품이라같은공산품을 찾아 비교적 단가비교가 가능해서
    수의계약 대상으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님의 아파트의 경우 별도의 디자인을 통해 독특한 장바구니를 제작하였고
    같은 장바구니는 시장에서 찾을수 없고
    또한 장바구니에 디자인 값이 더해진 물품이므로 공산품으로 볼수 없습니다.

    만약 공산품으로 주장하시는 분이야 없겠지만 그런 경우 맞춤 양복도 공산품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 15.02.10 07:38

    국토부에 문의한적이 있는데 품질경영 및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5호에 의한제
    품이 공산품이라는데 주로 구매해서 직
    접사용하는 물품 즉 가공.조립등이 필요
    하지 않은 복사지.전구등으로 봐야되구 요 장바구니 구매비용도 결국 입주민이
    부담한 관리비등으로 구매할텐데 괜히
    수의계약으로 구매해서 의혹을 살필요 가있을까요? 굳이 하신다면 디자인을제
    시하여 경쟁입찰로 하던지 구매를 포기
    하던지 하는게 바람직할것 같고요 사업
    자 선정지침은 아파트 운영에 필요한 물
    품을 구매할때 적용하는데 장바구니는
    그렇지 않은 물품으로 생각되네요농수 산품을 제외하고 공산품아닌게 있나요?

  • 작성자 15.02.10 09:41

    네. 두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도 찾아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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