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 문제 질문드려요.
B공단이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을 한경우 법원은 중노위가 재심판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 외에도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사유를 전부 심리하여 재심판정이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는지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참가인인 B공단이 주장하지 않아도 소송물이 재심판정의 위법성일때 법원은 모든 징계사유를 당연히 심리해야하는 것이고, 참가인이 “124외에도 35징계사유도 심리해주세요“ 라고 주장하는것은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아니게되는것 아닌가요? (중노위 재심판정은 이미 모든 징계사유를 심리하여 판정한 것이고, 참가인의 별도의 주장 없어도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심리판단 대상 범위에 징계사유 3,5가 포함되어있으므로)
첫댓글 주신자료 첨부했어요
저는 판시사항이 “이거 처분사유 추가변경 아니고 법원이 당연히 3,5도 심리하여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했어야돼“ 이렇게 읽힙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을의 주장 즉,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는 처추변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틀렸다는 판단입니다.
참가인인 B공단이 주장하지 않아도 소송물이 재심판정의 위법성일때 법원은 모든 징계사유를 당연히 심리해야하는 것이고 ==> 당초 B공단이 5개의 징계사유를 들어 을에 대한 징계를 했고, B공단은 지노위, 중노위에서 당연히 그 징계사유를 모두 주장했겠죠.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소송물은 중노위재심판정의 위법성이고, 중노위에서는 B공단이 주장한 징계사유 중 3개만 인정했을 뿐, B공단이 주장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