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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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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재심판정의 처분사유 추가변경
이청훈 추천 0 조회 83 25.12.13 15:2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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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5.12.13 15:30

    첫댓글 주신자료 첨부했어요

  • 작성자 25.12.13 15:31

    저는 판시사항이 “이거 처분사유 추가변경 아니고 법원이 당연히 3,5도 심리하여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했어야돼“ 이렇게 읽힙니다

  • 25.12.15 21:51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을의 주장 즉,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는 처추변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틀렸다는 판단입니다.

  • 25.12.15 21:50

    참가인인 B공단이 주장하지 않아도 소송물이 재심판정의 위법성일때 법원은 모든 징계사유를 당연히 심리해야하는 것이고 ==> 당초 B공단이 5개의 징계사유를 들어 을에 대한 징계를 했고, B공단은 지노위, 중노위에서 당연히 그 징계사유를 모두 주장했겠죠.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소송물은 중노위재심판정의 위법성이고, 중노위에서는 B공단이 주장한 징계사유 중 3개만 인정했을 뿐, B공단이 주장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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