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로부터 대가성 돈받았으나 해임 소장 합의에 사용 “배임수재 아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
☛ 재산상 이득 취한 것 아냐, 실질적 이득 주체는 입대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위탁관리업체로부터 대가성 돈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해임된 전임 관리소장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법원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판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B씨와 전 관리소장 C씨에 대해 최근 각 무죄를 선고했다.
B씨와 C씨는 2018년 7월경 전임 관리소장에 대한 해임이 부당해고로 판정됨에 따라 3개월간의 임금 상당액 1000만원을 지급해줘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1000만원 중 300만원은 아파트 예비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700만원은 아파트 관리업체 D사 관계자에게 공여받아 충당했다는 혐의다.
이들은 아파트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고 D사가 위탁관리를 맡을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700만원 지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D사 관계자로부터 7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무처리자인 피고인들이 재물 또 재산상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힘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7명 중 5명의 찬성으로 관리소장 해임을 의결했으며 해임 관리소장이 입대의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자 합의금을 예비비로 지급하기로 의결했으나 당시 합의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는 300만원에 불과했다.
또 D사 관계자가 C씨에게 700만원을 보내고 이를 C씨가 다시 B씨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해임 소장에게 송금됐지만 D사 관계자는 자신이 지급한 700만원이 해임된 관리소장에게 지급될 합의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인정사실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700만원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주체에 관해 규범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D사 관계자로부터 700만원을 송금받아 해임 소장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주체는 A아파트 입대의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근거로 재판부는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화해가 정리된 주체는 회장 B씨가 아닌 입대의이므로 합의금 지급 의무가 귀속되는 주체 역시 입대의인 점
▲입대의의 전임 관리소장에 대한 해임 의결 과정에서 B씨의 책임으로 인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거나 입대의 또는 해임 관리소장이 해임 의결과 관련해 B씨의 책임을 문제 삼았다는 등의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입대의가 해임된 관리소장을 다시 복직시키는 것으로 구제신청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경우 후임 소장으로 선출된 C씨가 직위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C씨에게 합의금을 마련해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해관계가 있었다고도 볼 여지가 있으나 해임 관리소장이 입대의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한 후 A아파트 전 입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임 관리소장의 복직을 반대하는 입주민의 비율이 95.2%였으므로 입대의로서는 합의금 지급을 통한 원만한 합의로 구제신청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B씨에게 관리소장 직위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합의금 중 일부에 대한 직접적인 지급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700만원의 금원을 취득했다는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입대의 주차비 소송 2심서 뒤집힌 이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
☛ 법원 “방치차량 입주민 소유 아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의 주차비를 차량 소유주가 아닌 입주민을 상대로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신한미 부장판사)는 서울 용산구 모 아파트 입대의가 입주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했다.
입대의는 이 아파트 주차장에 2020년 2월부터 481일간, 2022년 3월부터 233일간 각각 방치된 2대의 차량 주인이 A씨라고 보고 방치된 기간의 주차비 7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입대의 측은 “A씨는 차량 2대에 관한 주차등록을 마쳤는데, 주차등록을 추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2대를 더 주차했으므로 주차관리규정에 따라 주차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이 입대의의 손을 들어주자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치된 차량들의 소유자가 A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뒤집고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치된 차량에 RF카드가 부착돼 있지 않고 이 차량들이 관리사무소에 미등록된 상태로 장기간 주차돼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차량들의 소유자는 A씨가 아닌 B씨”라면서 “A씨에게 이 차량들의 주차비를 지급할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수의계약 시 반드시 사업수행실적 평가하는 것 아냐
[민원회신]
질의: 수의계약 시 사업수행실적 평가 등 선택 여부
용역 기간만료로 재계약 시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계약자 사업수행실적 평가서 없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계약할 수 있는지.
회신: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수의계약 시 2인 이상 견적 필요
질의내용과 같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6호 또는 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반드시 제9호에 따라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참고하기 바란다.
별표2 제6호에 따르면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5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제6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다. <2023. 10. 19.>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