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한 남자친구랑 인천 영종도에서 영화보구 데이트하구
평소에 자주가던 모텔에 차 대고 술마시러 갔어
지는 사람 술먹기 게임했는데
내가 계속져서 평소 주량 6배인 소주 세병을 마셨어;
만취해서 몸을 못가누겠고 땅이 울렁울렁하는데
남친은 가볍게 한잔 더 하고싶은가봐
남자친구는 편의점에서 맥주, 소주 각 한병사고 근처 시장에 들렀어
낙지집 사장: 낙지 네마리 사갔어요. 두마리는 잘라서 통에, 두마리는 통째로. 여자는 너무 취해서 휘청거리고 있었어요.
모텔 주인: 그 커플 새벽에 왔어요. 여자분이 취해서 몸도 못 가누시더라고요. 얼굴도 못봤어요.
새벽 4신가.. 노가리 까고있는데, 아까 올라간 7층 손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구요. 낙지먹던 여자친구가 숨을 안쉰다고.. 남자가 저를 데리러 직접 7층에서 내려왔어요.
올라가니까,
여자는 출입구 쪽 바닥에 반듯한 자세로 평온하게 누워있고
1. 바닥엔 통낙지가 들어있는 것 같은 비닐
2. 작은 수건
3. 피해자 근처 큰수건 하나
4. 옆엔 통낙지가 떨어져 있었어요..
방 중앙에서 마신 거 같고, 술자리는 흐트러짐 없었어요.
아 그리고 여자분은 좀 젖어있었고 차가웠어요.
여자는 병원에 도착했지만, 뇌사상태 16일만에 뇌병증으로 사망
같이 있던 남자친구 김씨는 “낙지를 먹다가 호흡이 불가능해졌고, 그러다 낙지가 옆으로 떨어졌다”고 진술했어. 낙지 통으로 먹다 목이 막혀 죽었다는 얘기지.
피해자 어머니
걔가 입안에 혀처럼 굴었어요. 딸이 뇌사상태가 되니까
“영혼 결혼식을 하겠다”
“자기가 돈 많으니까 외국에 데려가서 치료하겠다”
”자기 탓이다” 하면서 밥도 안 먹고 울더라고요..
딸이 죽으니까 남자 애가 “하늘에 빨리 보내줘야 한다” 길래
저희도 걔 의견따라 “그래 하늘이 데려간 걸 어쩌겠어..”
뷰검 할 생각도 못 하고, 이틀 뒤에 바로 화장시켰어요...
근데 이주 뒤에 듣도보도 못한 딸 명의 보험금 서류가 날라왔어요. 상속인은 가해자 김씨였어요.
•남자친구였던 김씨 살해 혐의로 신고하고 드러난 사실들•
1. 가해자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왔음
(본인 이외 모든 번호 지우게 하고,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 가족이랑 목욕가는 것도 허락 맡게 함. 가스라이팅 개 오지는거. 그래서 헤어졌는데, 다신 그렇게 간섭하지 않겠다며 재결합 했다고 함)
2. 돈 문제로 피해자 노래방 도우미 시킴
3. 가족도 모르는 사망 보험이 들어져 있었음
(수령자 가해자 김씨)
4. 가해자는 절도, 상해로 전과 9범이었음
5. 피해자 입원 이틀 뒤에 사망금 수령 보험 통장 새로 개설함
(이건 죽을 걸 알았다는 거임?)
6. 피해자 제외 내연녀 2명이 있었고,
여자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상견례 하고 옴
(+2주 뒤에 주점 갔다가 모텔가느라, 여자측 전화 안 받음)
7. 피해자가 쓰러져서 보험료 못 내니까, 가해자 고모의 자식이 냄
8. 가해자 신용 상태 아주 안 좋았음
(월세 밀림)
9. 가해자는 납골당 사업한다고, 내연녀에게 6천만원 정도 빌린 상태
10. 가해자는 유리 닦는 일하는 사람인데, 계속 돈 나올 곳 있다고 얘기하고 다님
이게 바로 사람들이 알고있는 산낙지 살인 사건의 전말
추가적으로 이상한 점들이 밝혀지는데
가해자가 인천 사람이었거든?
모텔 1분 거리에 대학 병원이 있었어
업고 뛰어도 2분 거리를 34분만에 간 거야
심지어 데이트 자주 다니던 곳이었는데 말이지ㅋㅋㅋㅋ
더 이상한 건 피해자는 이가 다 썩어서 앞니 4개 빼고는 없었어.
고기도 1/3로 잘라먹고, 질긴 음식은 반사적으로 피할 정도였는데
이런 사람이 연포탕에나 들어가는 40cm 낙지를 통채로 먹었다고
심지어 피해자는 편의점 알바로
한달 수익이 65만원에 불과했는데
월급 1/3이나 되는 돈을 내는 생명보험을 들었다는 거ㅎ..
실비보험도 없는 사람이었대
피해자는 생전 가해자 고모에게 보험 들었음
이상한 점은 관련 항목들이
상해 쪽은 최저치고, 사망 쪽만 높았다는 거야.
이유는 남자가 “사망 보험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것만 해달라”고 해서ㅋ...
(고모의 증언)
사망 보험금 수령인 원래 가족이었는데
사고 1주일 전에 서류 위조해서 남자가 자기 앞으로 변경해벌임
이를 바탕으로 재판이 이뤄졌는데
•1심 결과•
간접적 살인 증거
-질식사인데도 몸부림의 흔적이 없었다
-여자친구 앞으로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 수익자 계약변경 신청서 위조
-여자친구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 다른 여자와 교제
만취한 상태였지만 치아 질환이 있는 피해자는 산낙지 같이 씹기 힘든 음식을 자르지도 않고 통째로 먹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재산적 탐욕으로 애정과 신뢰를 이용해 살해를 계획했다 추측
Yeah! 1심 무기징역 탕탕탕!
남자는 바로 항소^^....
2년 뒤에 2심이 열리는데.....
갑자기 법무부에 법정 인사 이동이 시작되면서
판사 교체되고 그때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대
판사가 피해자, 가해자 이름 헷갈리고
사건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저 빨리 빨리 처리하려는 느낌.. 그때부터 모든 내용이 이상하게 흘러갔다고..
•2심 결과•
- 피해자의 몸에는 살해당했을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생기는 외상이 없었다.
- 피고인 K씨의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증거가 없다.
- 검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
- 피해자가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보험료 노린 거라기엔 액수가 너무 적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2심 무죄 판결.... 아예 무죄야
진짜 부검만 했어도 무죄가 안났을텐데..
남자는 풀려나서 바로 잠적함
빚 다 갚고 가족들 전세집 해주고, 내연녀랑 괌으로 여행도 가지.
후엔 카톡 프사에 돈 깔아놓고 돈자랑에, 차 SM5로 바꾸고 잘 사는 중 ㅎ
사건 당시 여자 22살 남자 32살 ㅎ
사진봐 시발 애 너무 어려서보여서 눈물난다
2010년에 벌어진 일이야
피해자 지금 살아있었으면 서른이었겠네..
마지막으로 이게 앞니 네개만 있는 피해자가 통째로 먹은 낙지야 ㅎ
저걸어떻게 무죄로 선고가 되지?
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