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명시적 근거 없이 방문투표 허용할 순 없어
부산지법 제11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어기고 방문투표를 통해 층별 대표자를 선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전우석 판사)는 부산 동래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입대의 임원이 선관위 규정을 위반한 방문투표로 선출된 것은 무효이며, 무효인 임원이 의결한 입대의 의결도 무효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선관위 규정은 후보자가 1인인 경우 호별방문을 통해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층별 대표자선거를 진행하면서 ‘후보자가 2인 이상이면 현장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할 시 방문투표를 실시한다’고 의결하고 선거를 진행했다.
이에 A씨는 아파트 선관위 규정을 어기고 진행한 층별 대표자 선출 선거가 무효이며 무효인 선거로 선출된 층별 대표자의 입대의 결의도 무효라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방문투표는 방문한 선관위원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과의 친분관계에 따라 투표 내용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현장투표와 비교해 방문시각 및 방문순서, 방문 시 그 세대에 있는 세대원의 구성에 따라 선거에 참여하는 인원과 구성이 달라져 상대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그 허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선관위라 하더라도 명시적인 근거규정 없이 후보자가 2인 이상인 선거구에 대해서도 방문투표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김선형 기자 ksh82@aptn.co.kr
■ “화재보험 입찰서류는 복사·열람 요구 가능해, 반환 요구 없다면 가져가도 절도 아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문경훈)은 최근 화재보험 입찰서류를 빼돌렸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1년 10월 29일 부산해운대구 모 아파트의 화재보험입찰에 B사가 최저가 업체로 낙찰됐다.
이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재직하던 A씨는 B사의 계약금이 다른 보험사보다 비싸다고 생각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C씨에 입찰서류의 열람을 요청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같은 해 11월 3일 해당 서류를 출력해 관리사무소 내에 비치해 뒀고 A씨는 이를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갔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를 해당 서류를 절취한 것으로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C씨에 입찰서류 열람을 요청하고 함께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해당 서류를 챙긴 점
▲해당 서류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 등에 따라 복사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 점
▲A씨가 C씨와 함께 해당 서류를 가지고 나갈 당시 관리소장이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해당 행위가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현우 기자 khw912@aptn.co.kr
■ 1개 이상의 화재감지기 전면교체 시 장충금 사용
[민원회신]
질의: 화재감지기 교체 장충금 사용 여부
화재감지기 부분 교체로 소액의 금액을 사용할 경우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화재감지기의 경우에도 전면교체의 경우 최소 단위가 1개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부분 교체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답변 바란다.
회신: 감지기 단순 소모성 부품 교체는 수선유지비 집행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돼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규정(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하고 있고, 동 별표1 제3호 다목 1)에 감지기의 전면교체를 포함하고 있다.
이때 일반적으로 상기 별표1에서 명시하고 있는 감지기 전면교체의 최소단위를 1개로 보고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이 동 별표1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1개 이상의 감지기를 전면교체 할 경우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긴급공사 및 소액지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으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예외적 집행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의 ‘감지기’나 ‘CCTV 카메라’, 그 외 스프링클러 헤드, 세대 내 설치된 스피커 등과 같이 단지에 설치된 단위개수가 많고 단가가 소액인 항목의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서 총론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외적 집행이 가능한 긴급공사 및 소액공사의 내용, 처리방법 및 절차를 명시해 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차기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시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지기를 전면교체 하지 않고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을 교체하는 하는 경우라면 부분교체에 해당해 관리비(수선유지비)로 집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이 점 참고 바란다. <2023. 11. 16.>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