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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358호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연계형ㆍ상생협력형)
하반기 시행계획 수정공고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연계형ㆍ상생협력형) 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0. 수정내용 |
| ① 해외수요처 구매동의서 개발비 비중 변경([붙임2-3] 참고) - (기존) 정부 75% 이내, 주관 12.5% 이상, 수요처 12.5% 이상 → (변경) 정부 75% 이내, 주관 25.0% 이상 |
- 유의사항 -
1. 세부과제별 신청·접수 시기가 아래와 같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역사업 | 내내역사업 | 세부과제 | 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 |
| 시장확대형 | 전략형 | 구매연계형 (시행완료) | ‘25.1월 | 2월 5일 ~ 2월 20일 | 3월 | 4월 |
| 구매연계형 상생협력형 (시행) | ‘25.5월 | 6월 9일 ~ 6월 23일 | 7월~8월 | 9월 |
※ 지원과제, 지원규모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공고 참조
2. 신청자격 서류,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수정)제출이 불가하오니, 내역사업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마감일 마감시간(18시까지)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 소개 |
동 사업은 기업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여 가치(공급)사슬 상의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붙임2-X]의 세부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 필요
| 2. `25년 변경사항 |
| 구 분 | 시행 계획 주요 변경 사항 | ||
| ‘24년도 | ‘25년도 | ||
| 가점 | - | • (구매연계) 多수요처과제 1점 신설 | |
| 기타사항 |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 • 해당없음 | •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를 1개로 제한 * 단, 적용 제외 사업 및 수행 과제 수 산정 기준은 반드시 [붙임1] 참조 |
| 보안등급 분류 | • 해당 없음 | • 연구개발기관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여부를 자체 점검 후 신청(필수) * 세부내용은 [붙임3] 참조 | |
| 투자기업 사전심사제도 | • 기관별 절대평가 | • 기관별 상대평가(탁월, 우수, 보통 적용) | |
| 3. `25년 하반기 지원내용 |
□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규모) 93억원 내외 (99개 과제 내외)
| 세부 지원분야 | 지원규모 | 지원내용 | 지원일정 | |
| 구매 연계형 | 국내수요처 | 18개 과제 내외 | 국내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 공고(5월) → 접수(6월) → 선정평가 (7월 ~8월) → 협약(9월) |
| 2개 과제 내외 | 민관협력 OI 플랫폼을 통해 발굴된 중소기업 대상 국내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 |||
| 해외수요처 | 13개 과제 내외 | 해외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 ||
| 소재부품장비 | 10개 과제 내외 | 국내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 ||
| 조달혁신 | 10개 과제 내외 |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기술개발 지원 | ||
| 혁신형도전 | 16개 과제 내외 | 대ㆍ중견기업 수요처가 제안한 과제제안서 기반 기술개발 지원 | ||
| 상생협력형 | 30개 과제 내외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 ||
※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목표 지원 과제 미달이 발생할 경우, 국내수요처 세부 지원분야로 우선 지원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내역 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 지원방식 |
| 시장확대형 (구매연계, 상생협력) | 최대 2년, 6억원 이내 (연차별 최대 3억원 이내) | 75% 이내 | 자유공모 지정공모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을 부담
** 자유공모 : 국내수요처, 해외수요처, 소재부품장비, 조달혁신, 상생협력형
*** 지정공모 : 혁신형도전
| 4. 신청자격 등 |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세부과제별 지원자격 및 분야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분야(품목) 등이 상이함에 따라 아래의 내용 및 참고문서 필수 확인
| 내역사업 | 지원자격 및 분야 | 참고문서 |
| 구매연계형 | - (지원자격)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20억원 이상) 미적용 ** 수요처는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분야) 세부사항은 세부지원 내용 참고 | 붙임2-X 참고 |
| 상생협력형 | - (지원자격)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20억원 이상) 미적용 ** 투자기업은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분야) 세부사항은 세부지원 내용 참고 |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고에서 정한 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 (3책5공 제도 적용)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에 위반된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하고,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5개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 (보안등급 분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
◦ 보안등급 분류 세부사항은 [붙임3]내역사업(세부과제)별 제출서류 양식 참고
|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기간
|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사업정보→사업공지→사업공고 |
◦ 공고기간 : 2025년 5월 23일(금) ~ 6월 23일(월)ㅂ
◦ 신청․접수기간 : 2025년 6월 9일(월) ~ 6월 23일(월), 18:00까지
|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IRIS 최종확인 및 제출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만 가능 |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세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붙임2-X] 참조
| 6.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 서면평가는 신청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 필요 시 사전검토 전에 진행 ** 선정평가(서면·대면 등)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가능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 사업공고 | ➡ | 신청ᐧ접수 | ➡ | 신청자격 검토 | ➡ | 선정평가 서면(필요시), 대면 | ➡ | 이의신청 |
|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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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관리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 선정결과 통보 | | 최종선정 | | 재평가 |
|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기관 (전담부서) |
| 7. 기술료 징수기준 |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시스템사용 : www.iris.go.kr >>알림고객>>자료실>>IRIS사용메뉴얼>>온라인메뉴얼>>"기술료"검색>>R&D업무포털 "사후관리(기술료)메뉴얼" 참고 * 법령확인: www.iris.go.kr >>알림고객>>자료실>>국가R&D법령.지침>>"중소벤처기업부", "기술료"검색>>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
| 8.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연계, 상생협력)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추진체계
◦ 구매연계형
| < 사업추진 체계도 > | ||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상생협력형
| < 사업추진 체계도 > | ||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9. 문의처 |
□ 사업안내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략협력사업실)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
| 시스템 | IRIS 운영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1877-2041 |
|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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