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신체검사) 합격기준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에 대한 일반상식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구
면허증을 갱신받는데는 2가지 방법이있다.
하나는 면허시험장에 직접가서 면허시험장내의 신체검사실에서 신체검사를
받구 면허증을 갱신받는방법이다.
면허시험장 업무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토요일은 09:00-13:00
두번째는
일반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받구, 아무 경찰서나 찾아가서 접수하면된다.
이럴경우는 7-15일정도지난후에야,면허증을 발급받을수있다.
자신이 서울에 살더라두,강원도에서 운전면허적성검사면허갱신을 했다면,
면허증은 강원지방경찰청명의로 발급된 면허증을 받게된다.
준비물은 신분증, 3*4cm 반명함판 사진2매
발급수수료는 적성판정 수수표 4,000원,면허증 발급수수료 6,000원
신체검사비 5,000원해서 합계 1만5천원정도가 들어간다.
군복부중이거나, 해외여행또는 법령에의한 신체구속등인경우는
적성검사기간내에,적성검사연기신청을 하면된다.이럴경우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신 적성검사연기신청두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 87조 제1항에 보면 적성검사기간이 지나버린경우 3개월이하는
범칙금 30,000원,1년경과가 되었다면 운전면허자체가 취소가 된다.
또하나.. 이건 경찰서관할이라서 개인 범죄 기록및 벌금에 관한것까지
DB에 뜹니다. 일단 서류를 창구에 아가씨가 받아서 등록하게 되는되요
경찰이 수배등의 사유로 막아 놓게 되면 아무것도 안뜹니다.
이때 뒤에 경찰관이 왜 안되는지 인적 조회를 하게 됩니다.이때
벌금 밀린거 잇구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벌금은 미리 미리...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