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송달 요건과 공시송달 요건의 적용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고민하다 그 일부를 질문 드립니다.
제185조 제2항의 발송송달의 요건은 i)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것 ii)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것 두 가지입니다.
이때 i) 요건은 풀어 쓰면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면서도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일 텐데요(제1항),
그런데 신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는지 아닌지를 법원사무관이 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혹시 주민등록표나 법인등기부의 기재로부터 알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면, ii) 요건 관련하여서도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는 2010다84956 判例와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첫댓글 쪽지 참조..
답변 감사합니다!
제 원래 의문을 별도 질문글로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