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를 계속 풀다보니
구획된 실 (바닥면적 33m2 이상) 소화기 개수 산출 시에 바닥면적이 33m2 이상인 보일러실, 변전실, 발전기실은 구획된 실로 치지 않고
음식점의 주방, 세탁소는 모두 구획된 실로 보는 데 이 기준이 이해가 잘 안가서요...
부속용도별 추가해야할 소화기구 표
1. 보일러실 (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경우 제외), 세탁소, 건조실, 대량화기 취급소.
2. 음식점, ---의 주방.
3.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배전반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같은 목록에 있는 것들인데 어떤 것은 구획된 실로 치고 어떤 것은 치지 않는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걸로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실인 경우만 구획된 실로 보는 것인지...
예시를 들고자 통합1000제 문제인데 (P.652 2번 문제)
ㄱ.의 발전기실, 변전실, 보일러실은 구획된 실로 개수 산출하지 않았고
ㄴ.의 주방, 영업장은 구획된 실로 개수 산출 하였습니다.
첫댓글 네 발전기실 변전실 보일러실은 아니에요
사람이 상주하는게 아니라서요
구획된실에 추가배치하는 이유가 화재발생시 사람이 신속하게 초기화재 진압하기 위해서인데 저런데는 사람이 없기때문에 필요없는거죠~
거실 구획만요~ 저기는 거실이 아닙니다
거실은 사람이 작업 집무 등을 하는 장소라 변전실 이런데는 거실로 안보는거에요
아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ㅠㅜ 잘 정리해서 시험 잘 보겠습니다 원장님!
@징징징징징 넵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