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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원문보기 글쓴이: 정대택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1호 법정으로 초대합니다
__ 피고인(정대택)이 2010. 4.경 2년간 징역살이를 하고 출소하여 처분문서(약정서)를 직접 작성한 법무사가 검사 동거녀 모로부터 6억 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받고 모해위증 하여 정대택이 2년간 징역을 살게 하였다고 자수한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한 사건을,
__ 검찰이 “정대택 한 놈 희생시키면 여러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며 무고인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을 법원이 과학적인 검토를 하라고 적고 기각하였으나, 만연히 기소하고 구형 5년을 의견하며 중형으로 처벌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법원은 재심으로 다투라고 하며 벌금형을 선고하여,
__ 피고인(정대택)이 2012. 2. 경 항소하고‘국민참여재판신청서“를 제출한 사건이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1. 사 건 : 2012 노 161호 무고 등 1. 일 시 : 2013. 12. 12(목). 11:10. 1. 당사자 : 정 대 택
__ 피고인이 1심 구형 후 10여분간 낭독한 최후 진술서(서울동부지법 2010고단2343 무고 등)
존경하는 재판장님! 8년째 계속되는 사건의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시며, 검찰 측 증인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는, 본 재판을 주관 하신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피고인은 8년째 검찰과 법원을 원망하며 이어지는, 저 자신과의 싸움은, 언제 끝이 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본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왜 2년간 징역을 살아야 했는지를 모르는 것이고, 왜 민사소송을 패소하였지 모르는 것이며, 오늘 이 재판정에서 진술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의 공소장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도 되는 것인지 이며, 법은 왜 불륜을 맺어주지 않는 다고 앙심을 품은여자 최00과 그 여자의 내연 남이 되어 공권력과 법원을 농단하는 사건브로커 김00과, 50년 죽마고우를 모함하여 누명을 씌운 백윤복을 보호하는 지와, 피고인이 왜 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피고인은 30년 전 이 법원에서 우연히 지인의 재판을 방청하게 되었으며, 그 지인은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수대가 살아오던 집을 꼼짝없이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게 되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님께서는 피고에게 서울시에 보관 중인 항측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하시었고, 피고가 제출한 한 장의 항측 사진을 증거로 당장 집이 헐리는 절박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며 모든 법이 그렇게 적용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소한 이사건의 수사는, 피고소인 최00이 법정에서 자백한 사실과 피고소인 백윤복이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받고 모해위증 하였다고 자수한 사실과 최00의 친정숙모가 제공한 불요증사실의 인증서와 녹취록 같은 증거마저 배척하고 불기소처분하며 고소인인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운 공소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재판의 단초는 피고인이 2010.4.10.경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에게 민원 상담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자, 왜 돈 받고 위증하였다는데 자수자를 기소하지 않았지 라고 하시며, 당장 고소하세요. 라고 하여 2010.4.13.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백윤복의 자수서(증23)와 백윤복이 피고소인 최00에게 교부받은 현금 2억 6천만원의 증거와 아파트 등기부등본과(증4) 최00이 자백한 변론조서와(증25-2) 최00의 친정숙모가 제공한 불요증 사실의 새로운 증거인 인증서(증10) 녹취록(증27)외화송금서(증112)녹취록(증120)를 첨부하여,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피고인 하나 희생시키면 여러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며 누명을 씌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과학적인수사를 명령하며 검찰의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의 명령을 이행치 않아, 피고인이 수사검사에게, 공익의 대표인 검찰이 스스로 이 사건을 종식시켜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소인들을 보호하고, 검찰의 조직만을 위하여 기소한 사건입니다.
결국, 이 공판의 검찰 측 증인 최00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으면 그 사실을 법정에서 당당하게 밝혀야 함에도, 위증으로 고소당할 것이 두려워 증인선서도 거부하고 증언도 거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이 2년간 징역을 살아야 했던 죄는, 약 170억원의 이익금을 창출한 사업의 동업자 최00과 동녀의 내연 남인 김00과 두 남녀의 교사에 너머 간 동업약정서를 작성한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생인 검찰 사무관 출신 법무사가 증제 14호증 고소장초안을 교부하며 모의하고 이 사건 [증제 47호증]인 위조된 약정서를 생산하여 고소장에 첨부하고 백윤복은 의도적으로 상피의자가 되어 약정서를 피고인이 미리 작성하여 제시하며 협박하였다는 강요죄와, 그 협박하여 작성한 약정서로 법원을 속여, 최00을 상대로 26억 5,500만원을 가압류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기미수죄이었고, 사실관계의 내용증명을 위계라는 신용훼손죄 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증제 1호증]인 근저당권부 채권 매수의향서와 같이 피고인의 물건을, [증제 2호증]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 약정서와 같이 동업하며, 최00이 빌려온 돈 10억 원을 투자 받아 성공한 사업으로, 피고인은 동업자로서 의무를 100% 완수한 그 어떤 불법한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년간 징역을 살고 출소 후, 복수를 위한, 법 이전의 여러 방법을 권유받기도 하였지만, 법이 지배하는 문명시대에 법의 절차에 따라 재심청구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던 중,
위에서와 같이 검찰의 권유로 불요증사실의 증거를 첨부하여,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운, 최00, 김00, 백00, 전00을 무고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부족한 법률지식을 얻기 위하여 블로그를 개설하여 카페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약자의 최소한의 몸부림과 검찰고위층이 사건관계인의 차녀이며 이혼녀에게 외화를 뇌물로 송금 받고도, 자녀의 유학비라고 시인한 사실마저, 명예훼손이라고 기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찰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범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면
첫째는 최00이 빌려온 돈 10억원을 (2003.6.24.)투자받아 6개월 만에 170억 원이라는 이익을 남기고도 단돈 1원도 챙기지 못하고 가산을 탕진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최00씨의 연정(모임을 함께하자, 매일 밤 10시에 거소로 와라, 밤 11시경 속초로 오라는 초대를 거절)을 거부한 것이고,
셋째는 중학교 동창생 백윤복의 거짓 진술과 증언의 모함이었고,
넷째는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였다고 확신합니다.
검찰이 그래도 죄가 된다고 주장한다면, 왜 죄가 되는지에 대하여 검찰과의 대질신문을 신청합니다. 최근에도 피고인의 사건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 고위층에게 질의서 발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검찰총장님과 서울동부지검 검사장님에게도 이사건의 공소를 취소하여 달라는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이 진실과 정의의 편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와 답변서와 검찰 측 증인 백윤복의 증언과 변호인의 변론서를 토대로 이사건의 공소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12.14. 피고인 정 대 택 당시 위 사건은 문서위조와 별건의 사건으로 불언급 __ 회원님들의 모니터링을 희망합니다. |
첫댓글 회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을 학수고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