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스럽고 신뢰성 없는 ESG평가 한국형가이드라인 마련
중소,중견기업 환경분야(E) 원부자재 사용량등 9개 항목
사회분야는 결사의 자유보장등 9개, 지배구조는 5개항목
산업부는 최근 기업 평가, 투자 기준 등 때문에 ESG경영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외 ESG 평가기관들은 평가 기준이나 평가 결과 도출 방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국내 기업의 ESG경영 도입과 평가 대응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설계했다.
정부가 국내외 600여 ESG 평가지표로 겪는 기업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한국형 ESG 지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총 61개 항목으로 구성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세계경제포럼(WEF) 등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기관의 3000여 개 이상의 지표와 측정항목을 분석해 마련됐다. 특히 관계부처, 분야별 전문가, 산업계, 연기금, 금융·투자기관, ESG 평가기관, 신용평가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국내 기업이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기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부문에 정보공시(P) 부문을 추가해 총 4개 범주로 구성됐다. ESG 이행과 평가의 핵심·공통 항목은 61개다.
분야별 진단 항목을 살펴보면, 환경(E) 부문은 ▲환경경영 목표 수립 ▲재생 원부자재 비율 ▲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재사용 용수 비율 등 17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사회(S) 부문은 ▲정규직 비율 ▲여성 구성원 비율 ▲장애인 고용률 ▲산업재해율 ▲협력사 ESG 지원 등 22개 항목이며, 지배구조(G) 부문은 ▲사외이사 비율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이사회 성별 다양성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지배구조 규제 위반 등 1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정보공시(P) 부문은 ▲ESG 정보공시 방식 ▲ESG 정보공시 주기 ▲ESG 정보공시 범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정보공시 형식은 방식,주기,범위,핵심이슈,핵심성과지표,검증중 중소중견기업의 기본항목은 핵심성과지표를 제외한 모든범위에 해당된다.
K-ESG가이드라인의 환경분야(E)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기본 진단항목은 ▲환경경영추진체계▲원부자재 사용량▲온실가스배출량▲온실가스배출량 검증▲에너지사용량▲용수 사용량▲폐기물 배출량▲대기오염물질 배출량▲수질오염물질 배출량등 9개 항목이 적용된다.
사회분야(S)에서는 ▲정규직비율▲결사의 자유보장▲여성 구성원 비율▲여성급여비율(평균 급여액대비)▲장애인 고용률▲안전보건 추진체계▲산업재해율▲전략적 사회공헌▲구성원 봉사참여과 구성원 사회봉사등 9개 항목이다.
지배구조(G)분야에서는 ▲이사회 ESG안건 상정▲전체 이사 출석률▲이사회 안건 처리▲주주총회 소집공고▲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등 5개 분야이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녹색투자에서 위장행위(그린워싱)를 퇴출하려는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춰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투자의 시대, 녹색금융 활용방안’을 주제로 지난 2월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 ‘녹색’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명칭규칙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우리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녹색자금을 조달할 때 주의할 사항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혁 신한은행 수석은 금융기관이 대출·투자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즉 금융배출량의 측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저금리 녹색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기관 차원의 기후위험 관리와 녹색금융 확산 노력을 소개했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유럽 녹색채권 발행기업이 채권 조달금을 녹색분류체계에 맞게 썼는지 외부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엄격해진 유럽연합 녹색채권 규정을 설명하고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와 비교·분석하여 우리기업의 대응전략을 제언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장계순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