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도심 재정비 촉진사업 '탄력' | ||||
도의회 환경도시위, 재정비 촉진 조례안. 재정비촉진지구 의견 제시 건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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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과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상임위원회를 통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는 28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과 관련 토지주들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할수 있는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 사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할 것 등 4개항의 의견을 제시하고 동의, 다음달 16일 예정된 본회의에 남겼다. 이와함께 제주북교 서측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목관아지와 연계한 공원 조성 또는 주거용지 지정, 공원.녹지구상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로 교차점을 로타리방식으로 처리하거나 교차점내 녹지를 폐지할 것, 칠성로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 줄 것 등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도시위는 또 구도심권 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건축물 용적률 확대와 높이 제한 완화 등으로 현행보다 높은 건축물이 들어설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주요 수정 내용은 재정비촉진사업내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건설비율과 관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 중 40% 이상,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20% 이상’ 조항을 신설했다. 학교 교지 연간 임대료 요율과 관련 당초 조성원가의 1000분의 5 이상에서 1000분의 25이상으로 수정, ‘공유재산관리조례’ 기준과 통일시켰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다음달 16일 도의회 본회의 절차를 밟은 후 12월 하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내년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등을 거쳐 빠르면 2010년 하반기 착공,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에정이다. 그런데 제주시 무근성-산지천 일대 구도심 재개발 사업은 일도1동과 삼도2동, 건입동 일원 45만 3200㎡를 재정비, 침체된 구도심권 상권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심권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한편 환경도시위는 이날 2009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 의결의 건도 통과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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