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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폐광지역 주민창업 및 기업지원사업 통합 공고(연장) |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4조에 따라 폐광지역 주민의 경제 자립 및 소득 증대를 위한 2020년도 폐광지역 주민창업 및 기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4. 21.
강 원 도 지 사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0년 폐광지역 주민창업 및 기업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4월 ~ 12월
○ 연장기간 : 2020. 4. 22.(수) ~ 4. 28.(화) 18시까지 ※당초 : 3. 31.~4. 21.
○ 신청자격
세부사업 | 신청자격 | 유의사항 |
주민창업 기업 육성 | <아래 3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법인(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등> ⦁법인사무소나 공장등록지가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폐광지역 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법인
⦁폐광지역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 법인 (진흥지구 내 주민 50% 이상 반드시 출자)
⦁신설법인 또는 법인 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인 법인(사업신청일 기준) | ⦁기존선정(’18년,’19년 신규)된 법인의 경우에도 해당사업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지원가능함.
⦁지방자치단체의 유사·동일 목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제외 |
기업경영 활성화 | ⦁폐광지역 진흥지구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 입주업체 | ⦁지방자치단체의 유사·동일 목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제외 |
우수기업 홍보마케팅 | ⦁폐광지역 진흥지구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 입주업체 - 연매출 1억원 이상 기업으로 3년 이상 사업을 경 영한 기업 - 주민창업졸업기업(연3회 지원기업), 농공단지 이전기업, 백년기업, 유망중소기업 | ⦁지방자치단체의 유사·동일 목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제외 |
□ 지원내용
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주민창업 컨설팅 | ❍ 사업화 자금 지원 ⦁홍보마케팅비(디자인개발, 언론·모바일광고, 홍보물, 상표·특허등록에 한함) ⦁물건구입비(공사용 물품, 기계·장치에 한함) ※ 이동식 기계(차량·중기 등) 제외 ⦁공사비(용역 포함) ※ 인건비 성격 제외 ⦁재료구입비 - 가공재료, 종자, 원재료 등 3백만원 한도 보조 ⦁교육비 - 전문강사 초청 및 외부 전문교육기관 교육 참석 ❍ 창업컨설팅 지원 ⦁창업아카데미, 기술지원, 경영컨설팅, 현장지원 | ❍ 선정기업 : 20개 기업 ❍ 지원금액 - 기업당 5천만원 ❍ 지원기간 - 최대 3년 이내(선정된 해를 포함하며 매년 심사후 지원)
※ 사업계획 변경 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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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활성화 | ❍ 인증 분야 : 12개 과제 - ISO(국제표준규격), HACCP(식품), HACCP(축산), LOHAS(사회적웰빙), 성능인증, 녹색인증, 메인비즈인증, 환경마크제도, 이노비즈 인증, 벤처기업확인제도, 우수그린비즈인증, 할랄 인증
❍ 마케팅 분야 : 11개 과제 - 카탈로그·브랜드디자인·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개발,
❍ 경영개선 : 6개 과제 - 사업전략, 신규사업 아이템 발굴, 현장개선, 스마트화 공장 구축 전략, 종합홍보활동 및 사전진단 컨설팅(공통지원) | ❍ 선정과제 : 40개 과제 ❍ 지원금액 : 과제당 1천만원(신규기업은 2개 과제 신청가능) ❍ 유의사항 - 기 지원기업 중 동일과제 신청은 지양, 추후 사전진단을 통해 기업별 적합한 최종 지원과제 선정 - 제품 인증취득은 1개 제품만 지원하고 시험성적서 발급비와 사후 유지관리비는 기업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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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 홍보마케팅 | ❍ 판로개척 아카데미 운영 ❍ 맞춤형 컨설팅 ❍ 해외수출상담회, 해외단체박람회참가 지원 ❍ 홍보마케팅 ❍ 오픈마켓 프로모션
| ❍ 지원금액 - 홍보마케팅:기업당 2,100만원 내외(신규), 기업당 300만원(기존) - 해외수출상담회(기존 6), 해외단체박람회(신규 8) ❍ 선정 - 신규기업 : 8개 선정 - 기존기업 : 6개 선정 |
□ 사업자 소재지 확인 (폐광지역진흥지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3호)
구분 | 시군명 | 읍 · 면 · 동 | 비고 |
1 | 태백시 | 황지동, 장성동, 금천동 일부, 철암동 일부, 문곡동 일부, 동점동 일부, 소도동 일부, 혈동 일부, 화전동, 적각동, 창죽동, 통동 일부, 백산동, 상사미동 일부 | 사업신청시 출자자 및 법인(공장) 소재지 확인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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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삼척시 | 도계읍: 고사리, 늑구리 일부, 마교리, 도계리, 상덕리, 황조리, 전두리, 흥전리 일부, 심포리 일부, 구사리, 신리 일부 | |
3 | 영월군 | 영월읍: 영흥리 일부, 하송리 일부, 덕포리 일부, 방절리 일부, 정양리 일부, 삼옥리 일부, 거운리 일부 중동면: 화원리 일부, 녹전리 일부, 석항리 일부, 연상리 일부 김삿갓면: 진별리 일부, 대야리 일부, 예밀리 일부, 주문리 일부, 옥동리 일부, 외룡리 일부, 내리 일부 북면: 문곡리 일부, 마차리 일부 남면: 북쌍리 일부 한반도면: 옹정리 일부, 신천리 일부 상동읍: 덕구리 일부, 내덕리 일부, 구래리 일부, 천평리 일부 | |
4 | 정선군 | 고한읍 사북읍: 사북리, 직전리 일부 신동읍: 조동리 일부, 방제리 일부, 예미리 일부 남면: 무릉리 일부, 문곡리 일부 정선읍: 봉양리 일부, 애산리 일부, 신월리 일부, 여탄리 일부, 덕우리 일부, 회동리 일부, 덕송리 일부, 북실리 일부 여량면: 여랑리 일부, 구절리 일부 북평면: 나전리 일부, 북평리 일부 화암면: 화암리 일부, 몰운리 일부 |
※ 폐광지역진흥지구 확인방법 : 관할 시·군 문의 또는 해당 지번 토지이용계획원 열람
※ 신청제외 대상(공통) ⦁과거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당⦁불법행위로 타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단체 ⦁타 행정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의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을 받을 예정인 단체 ⦁과거 본 지원사업 선정 후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할 자격이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단체 |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0. 3. 31.(화) ~ 4. 21.(화)
○ 제출서류
① 주민창업기업 육성 : [붙임1]
② 기업경영활성화 지원 : [붙임2]
③ 우수기업홍보마케팅 지원 : [붙임3]
④ 공통제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해당기업에 한함)
○ 접 수 처
- 태백시(일자리과, ☎550-2427), 삼척시(자원개발과, ☎570-3279)
- 영월군(경제고용과, ☎370-2447), 정선군(경제과, ☎560-2351)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신청서 교부
- 강원도, 시·군, 강원도경제진흥원 공고/고시에서 다운 받아서 사용
※ 사업설명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할 시·군과 협의, 지역별 순회개최(4월, 세부일정·장소 추후 공지)
□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 외부위탁을 통해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 심사내용 : 서류평가 + 현장평가(주민창업의 경우 발표평가 시행)
- 서류평가 : 사업기반 및 경영 역량, 사업추진계획의 구체성, 아이템의 차별성 및
독창성, 사업의 신장성, 지역사회공헌도, 사업비 내역의 적정성 등
- 현장평가 : 추가적인 확인사항은 대면 인터뷰 진행
- 발표평가 : 주민창업 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 응답
○ 선정결과 : 2020. 5월중 강원도 및 강원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사업비(보조금) 교부, 정산 및 평가 등
○ 사업비교부 : 선정 후 사업기간 내 교부신청하면 검토 후 교부
※ 사업계획에 따라 감액 교부 가능
※ 보조금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하여야 함(해당 시·군 별도 안내)
○ 정 산 : 사업종료 후 즉시 정산서와 관련 증거서류 제출
○ 실태조사 : 사업기간 중 연 1회 이상 컨설팅 및 사업운영실태 조사 실시
○ 사업평가 : 사업종료 후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 평가 실시
□ 기타사항
○ 허위사실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보조금)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되며 보조금은 환수 조치
○ 사업계획(사업내용, 사업비)을 변경할 때에는 강원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사업내용, 사업비)을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고, 취소를 명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함.
○ 선정 후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된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고,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 의 처
○ 사업총괄 : 강원도청 자원개발과(☎249-3277)
○ 사업추진 : 강원도경제진흥원 지역발전본부 자원개발팀
- 주민창업기업육성 담당☎033-749-3396, hamsh@gwep.or.kr
- 기업경영활성화 담당 ☎033-749-3374 , gns0001@gwep.or.kr
- 우수기업홍보마케팅 담당 ☎033-749-3349 , chlguswl1220@gwep.or.kr
○ 시·군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태백시(일자리과, ☎550-2427), 삼척시(자원개발과, ☎570-3279)
- 영월군(경제고용과, ☎370-2447), 정선군(경제과, ☎560-2351)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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